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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2. 10.

3월 1일부터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1일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 총 신청일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이라 바뀐 내용 확인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조건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총소득요건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달라 이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중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했건 한 달 단기 근무를 했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물가 인상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약 10%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는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인상

- 홀벌리 가구는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작년보다 15만 원 증액

-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 증액

- 자녀 장려금은 70만 원에서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증액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지급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

3월 1일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라 작년 하반기에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었다면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15일간,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한달간 진행됩니다.

마감이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불가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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