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10% 증액되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1일 신청해야 할 근로장려금 지급액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을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근로장려금 총 신청일 3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날이라 바뀐 내용 확인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재산 조건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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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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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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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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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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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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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요건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도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달라 이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중 총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근로(총급여액)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변경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이 근로장려금입니다.
즉, 아르바이트를 했건 한 달 단기 근무를 했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저소득층이라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작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우선 올해부터 물가 인상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약 10%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는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인상
- 홀벌리 가구는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작년보다 15만 원 증액
-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작년보다 30만 원 증액
- 자녀 장려금은 70만 원에서 자녀 한 명당 80만 원으로 증액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는데요.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지급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고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별 총소득 기준도 변경
단독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 원 이하
3월 1일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작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라 작년 하반기에 일을 했지만 소득이 적었다면 근로장려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정에 대한 정보입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에는 3월 1일부터 15일간,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한달간 진행됩니다.
마감이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근로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불가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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