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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환경교육사 지원 자격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3. 3.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환경부에서 나온 모집 공고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유망한 국가자격증 취득과 함께 정부 기관에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모집 공고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100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수수료 등을 지원해 주고 이후에 인턴에 참여하면 21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급여와 함께 취업과 연계해서 추가 1개월의 인건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제한이 없고 교육을 통한 국가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거듭나게 되는 거라서 자격증을 준비하신다거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일부 기관에서는 이 자격증을 갖춘 직원을 상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이러한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앞으로 더욱 취업에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환경부에서 2015년부터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입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시대에 환경교육사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지 미리 판단해 보시거나 주변의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사는 이름 그대로 탄소 중립 등의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평가하고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이전에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이름이었지만 작년부터 환경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교육 기관의 기관장 이름으로 자격증이 부여됐지만 이제는 환경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자격 부여권자가 변경되면서 자격 제도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2 3급 자격으로 나뉘는데 1급은 환경교육기관의 책임자 역할을 하고 2급은 중간관리자 3급은 강사 또는 해설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사항

구분
환경교육사 2급
환경교육사 3급
선발인원
50명
150명
선발방법
무작위 선발(선착순 아님)
교육비
기본과정
실무과정
기본과정
실무과정
480,000원
960,000원
온라인(무료)
900,000원
비고
- 평가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 교육 이외의 비용은 지원대상 제외
- 교육생 자비부담으로 자격증 취득 및 계인계좌로 사후환급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는 소속기관으로 이체

현재 1급은 9년 이상의 경력 박사하기 등 조건이 까다로워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이번에 2급과 3급을 모집하는데요.

2급 과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력이 있으셔서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테니까 생략하고 3급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사 3급은 양성 기관에서 운영하는 양성 과정 144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는 수료만 하면 자격증이 발급되지만 과정 내에서 필기평가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하고 실기평가는 평균 70점을 받아야 합니다. 양성 교육기관은 현재 전국에 9곳이 있습니다

모집 일정을 보면 이번 주 2월 2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 부산대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모집 인원은 500여 명으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기본 과정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 실무 과정은 대면 과정으로 기간별로 다르지만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운영하는 곳이 있어서 평일에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집이 시작된 부산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의 모집 공고>

 

(신청기간) 

2023. 2. 27.(월) ∼ 3. 24.(금)까지

※ 교육기관 별 신청기간이 상이함으로 세부 일정(별첨) 확인 필수

(신청방법)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교육 접수 시, 신청(증빙) 서류 제출

환경교육사 자격평가사이트내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관련 시스템 매뉴얼 참고

(모집대상)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등 자격 기준과 환경교육사 신청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갖춰야 함)

구분
자격요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기준 자격을 갖춘 자
미취업청년
미취업 상태인 만19~39세 청년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희망) 담당자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희망) 준비하는 담당자
(단, 2023년 11월까지 지정이 완료된 기관 담당자에게만 교육비 지원)

먼저 수강료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교육비 환급 신청을 통해 교육비가 환급되고 수료 후에 환경교육 기간에서 4개월에서 7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할 때는 인건비를 환경부에서 월 210만 원~ 250만 원의 급여를 지원하고 이후에 인턴에서 정규직이나 무기계약 근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관의 인건비 1개월치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미취업청년) 만 19~39세 이하 미취업 상태인 청년 및 공고일 이후 실업급여 미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업급여와 교육비를 중복지원 받는 경우 교육비 전액 환수

- 증빙서류

제출서류
발급(확인)처
지정 전
- 법인등록증 1부
-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운영 계획서 1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소속기관 등
지정 후
-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서 1부
- 사회환경교육기관 소속 담당자 재직증명서 1부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는 환경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 기업 또는 학교 등에 진출해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환경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되고 환경교육법에 따라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 환경교육사를 1명 이상 상시 고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자리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

-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 내에 환경교육사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시고 메인 화면 좌측 교육 신청에 상급을 눌러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과정이 나오고 공고문을 다운받으셔서 더 자세한 일정 확인하시거나 교육 신청을 눌러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강화되면서 정부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학교 종교단체 등 여러 기관에 환경교육 지원 사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수하시고 자격증 취득해 놓으시면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은 100% 무료를 교육받고 곧바로 취업 기회도 생기니까 적극 고려해 보시고요 환경의 진심이신 선하신 분들이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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