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교통 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
본문 바로가기
정보

교통 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by 정보리뉴얼 2023. 3. 2.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한 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요.

공익제보단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1억 9천만 원이나 됐는데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모습 많이 보신적 있으시죠.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이해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익제보단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 결과가 통보되고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 2월 28일 ~ 상시 모집 월1회선발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통보

1차 ; 3월 5일까지 신청 마감, 3월 9일 알림

2차 ; 3월 12까지 신청 마감, 3월 16일 알림

단, 처음 2차수는 주 1회 선발

포상금 지급 대상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인도 주행 / 안전모 미착용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자동차 관리법 위반 포상금 위반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포상금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실적 제출 방법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그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