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7개월 계약 기간이 유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실업급여에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세금 등 이것저것 떼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업급여는 최소 184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먹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한 사람들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3년 변경되는 실업급여 지급 기준과 강화
▶실업급여의 목적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득이 없으면 생계가 어려우니 생활 안정을 돕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러한 취지의 실업급여는 실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한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3년 실업급여 지급 기죽과 강화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면 보험료와 세금을 떼고 월 180만4339원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 규정이 있다 보니 8시간 근무 기준으로 184만740원을 받게 됩니다.
2023년 하안액 ; 61.568원
61,568 × 30일 = 1.847.040원
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과 강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할 때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더 많은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타는 게 낫다는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7개월만 일하고 그만두거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엉터리 구직자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력난을 겪는 영세 기업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며 하소연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편법이 난무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때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는 정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청기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본인이 직접 '구직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구직급여 or 조기재취업수당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기금은 2017년에 10조가 넘게 있었지만 그간 실업급여가 너무 많이 지급되면서 기금이 거의 고갈된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에만 실업급여로 12조가 넘는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23년 변경된 실업급여 기준강화
▶2023년부터 실업급여 바뀌게 되는 내용
①실업급여 하한액을 60%까지 낮춰
지난 1월 29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60%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185만 원에서 135만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반복수급자 실업 급여를 삭감 예정
3회 신청 시 10% 감액 5년간 실업급
4회 신청 시 25% 감액 5년간 실업급여
5회 신청 시 40% 감액
5년간 6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시 최대 50%까지 감액
③최소 근로시간 10개월로 변경할 계획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시간도 현행 180일에서 더 늘려 10개월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⑤실질적 제재 조치를 강화
지난해 7월에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 방안이 올해 5월이면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되어서 실제 취업할 마음이 없는데 이력서만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 면접만 보고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기준강화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까지 완료하셔야 하는데요.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7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직자분이 퇴사하고 6개월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신다면 9개월이 아닌 6개월분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실업 급여를 받으셔야 한다면 꼭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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