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한 건당 최대 8천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l9yc/btr1nwxh0R4/hlzMZXHdQ2Q0OyXQKkbkK0/img.jpg)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천 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YKvt6/btr1zmtLG9A/GFjH8ZerRJCfp9dbtJvAh0/img.jpg)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는데요.
![](https://blog.kakaocdn.net/dn/bUAPdv/btr1EgfJA2f/z6vxWrGAMTGAyJIrUJyTa0/img.jpg)
공익제보단
공익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에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천 원, 6천 원, 8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 활동자 100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L6Iuk/btr1uc6bY4Y/iP5ExWukkGJWB0MNFkNYQ0/img.jpg)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만 11억 9천만 원이나 됐는데 평소에 운전하시거나 도로를 보행할 때 오토바이들이 교통법규 위반하는 모습 많이 보신적 있으시죠.
물론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인 건 이해하지만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도 이 제도 미리 알아두시고 교통법규 잘 지키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스스로 공익제보단이 되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하는데요.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하기 때문에 3월 5일까지 신청을 받은 다음에 3월 9일에 바로 선발 결과가 통보되고 2차는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3월 16일에 선발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 2월 28일 ~ 상시 모집 월1회선발
-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통보
1차 ; 3월 5일까지 신청 마감, 3월 9일 알림
2차 ; 3월 12까지 신청 마감, 3월 16일 알림
단, 처음 2차수는 주 1회 선발
포상금 지급 대상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인도 주행 / 안전모 미착용 / 유턴 횡단 후진 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한 건당 4천 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중대 교통법규 위반 포상금 기본 포상금의 2배인 건당 8천 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자동차 관리법 위반 포상금 위반 건당 6천 원의 포상금이 지급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①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 인도주행(제13조1항)
-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②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포상금 100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실적 제출 방법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그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사진이나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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