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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주류세 인상 앞두고 당분간 가격인상 없음

by 정보리뉴얼 2023. 3. 4.

최근 계속되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공급 물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가스와 전기료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21개 세법 시행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자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영농기자재 등 면세 규정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물가 변동에 따른 탁주, 맥주, 주세율을 결정

맥주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30.5원이 오른 885.7원으로 결정

탁주는 리터당 1.5원 오른 44.4원이 부과되도록 결정

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의 70%인 3.57%의 종량세율을 반영하였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시행령의 맥주 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맥주 탁주의 세율 인상에 대해 소주 와인과의 과세 형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 했지만 역대 인상 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정부가 서민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23년 주류세 인상 앞두고 가격인상 없음

맥주 탁주의 세금 인상은 결국 주류 회사에서 출고가를 올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원가 상승을 이유로 소주 값은 1년 전보다 7.6% 맥주값도 5.5%나 인상되었으며 추가로 지난 1일부터 수입 맥주 등에는 이미 출고가를 평균 15.9%나 인상하면서 술값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4월부터 술값에 대한 개정 주세법이 적용되면서 술값을 인상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에 6천 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과 비판이 잇따랐고 서민의 술인 소주도 비싸서 마음대로 못 먹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23년 주류세 인상 앞두고 가격인상 없음

이에 정부에서는 주류 업체가 가격 인상을 발표하기 전에 소주와 맥주 원가 구조 실태 조사까지 나서면서 가격 인상 자제를 강하게 압박했는데요. 이에 기업들은 당분간은 술값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가격 동결 입장을 밝히며 인상 계획을 철회하게 되면서 논란이 종식되는 보였지만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 시점이 되면 결국 더 큰 폭으로 인상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자영업자 및 서민 경제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듯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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