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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기준 3가지

by 정보리뉴얼 2023. 10. 21.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자동차 때문에 아쉽게 탈락했거나 내년에 자동차

구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받기 어려운 이유 바로 자동차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차량가액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는데요.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인 경우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소득이 1000만 원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은

 

수급자로 선정 가능하지만 자동차 기준이 맞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용 생업용 일부 자동차는 면제되거나 감면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재산 적용되는 자동차는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아닌 월 4.17%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만 원인 경우 12만 5100원인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어떤 자동 자동차가 일반 재산으로 반영될까요?

생계의료급여

- 1600 cc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 2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

주거 교육급여

- 한 부모 가족의 경우 2072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에 500만 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반영

6 인 이상이거나 3 인 이상 다자녀 가구는 2500 cc 미만

7 인승 이상 자동차로 10년 이상 10년 미만 시 차량가에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동차 기준을 충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3년간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동차 기준

2024년 자동차 기준 어떻게 바뀔까요?

 

6 인 이상, 다자녀 3명 이상 가구 자동차 기준이 완화

2023년

생계 의료급여는 1600 cc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시 차량가 500 만 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 교육급여는 2500 씨씨 미만 칠 인승 이상 자동차로 10년 이상 10년 미만 시 차량가의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만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했지만,

2024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2500 cc 미만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 시 차량가dor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다자녀 가구가 소유한 2011년식 카니발의 경우 올해에는 생계 의료급여는 월 100%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주거 교육 급여만

 

일반 재산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내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모두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도서와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자동차 기준이 완화

도서 벽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상황이 조금 반영되었는데요.

 

다자녀 가구와 마찬가지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모두 2572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시 차량가에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일반재산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도서 벽지에 거주하신다면 자동차 때문에 수급자 지원받기 어려웠다면 내년엔 재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4년 기초생활 수급자 바뀌는 자동차 기준

생업용 자동차 기준도 완화

생업용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일까요?

생업용 자동차는 자동차로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동차가 없으면 소득활동을 하기 어려운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됩니다.

자동차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전기공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싣고 공사 현장

 

을 찾아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새벽 야간에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경우,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 배기량이 1600 cc 미만인 자동차만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었지만 내년에는 2000 cc 미만 승용자동차까지 확대됩니다.

 

- 올해에는 차량가액의 50%만 재산 산정해서 면제되고 차량가의 50%는 일반재산으로 반영했다면,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면 차량가입 전액 재산 반영에서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SM 5의 경우 올해에는 배기량이 초과되어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 가

 

능합니다. 또한 차량가액도 전액 재산 반영해서 면제됩니다.

차량가액 연식은 어떻게 확인하는 걸까요?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최초등록일과 차량 연식 중 빠른 날짜로

계산됩니다. 지금까지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는 일반 재산 적용되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차량가액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현재는 장애인용 생업용 일반재산 적응 자동차를 제외하고 모든 자동차는 월 100% 소득한 산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월 100% 소득 환산율이 아닌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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