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쌀쌀해지면 많이 걸리는 감기가 있고 매달 약을 꾸준하게 지어 드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처방받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씩 동네 병원에 방문할 때 진료비 검사비 등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생길 때도
있고 처방받아 약을 조제할 때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부담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되면 우리가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오던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강보험 혜택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재고방안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제도로
10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뇌 MRI 건강보험 적용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뇌혈관 MRI 건강보험 확대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이
있을 때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검사비 부담을 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의사가
판단하여 환자가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 없이 환자 본인이 원해서 뇌 MRI 촬영을 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서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면 환자가 최대 100%를 부담해야 해서 지금보다 무려 10배 가까운 가격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가는 여러 병원들이 있죠. 무릎 팔 등이 아플 때는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주사치료도
받습니다. 그리고 감기 당뇨 고혈압 등 진료와 약 처방이 필요할 때는 내과를 방문하고 치아가 불편할 때는
치과에 가고 눈이 불편할 때는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진료를 보는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요. 이 중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는 곳은
안과입니다.

안과 진료는 살면서 꼭 한 번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염증 등 여러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안과에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먹는 약 넣는 약 바르는 약 등을 처방받곤 합니다.
안과에 방문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방받는 약 중의 하나가 인공눈물일 것 같습니다. 라식 라섹 등으로
주기적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평소에 특별하게 불편한 게 없다가도 계절이 바뀌고
일하는 환경 때문에 눈이 건조해지고, 아파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은 인공눈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통 안과에서 안구건조증 인공눈물을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구매하면 60개 정도를
4000원의 비용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약 10%의 본인 부담금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공눈물의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인공눈물의 원료인 히알루론산나트륨 점황제 일부 제품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고 처방량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10%의 본인 부담금만 냈던 인공눈물 가격이
무려 10배 비싸집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40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인공눈물이 내년부터는 4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황사 미세먼지 등으로 안구건조증이 생겼을 때 컴퓨터를 자주 보는 일을 하거나 온도 습도 등 일하는
환경 때문에 인공눈물을 자주 사용했던 분들이 느끼게 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단 환자에 따라서 건강보험 적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등으로 인해 혹은 렌즈
착용으로 인해서 눈이 건조해지고, 아픈 안 구건조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외인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는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돼서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성증후군 피부점막암 증후군 쇼그란 증후군 등 안구질환이 있는 내인성 질환자에게는 건강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즉 내인성 질환자 일부에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어 외인성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인공눈물을 처방받아 약국
에서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내고 구매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은 12월 정도에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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