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10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장치 자동차 단속 /
본문 바로가기
정보

10월 16일부터 한달 동안 불법장치 자동차 단속

by 정보리뉴얼 2023. 10. 19.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장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어떤

내용을 단속하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모두 해당되고 특히 중고로 자동차 구매한 하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단속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16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정치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번호판 테두리에 보호판을 달거나 번호판 끝이나 여백의 스티커 붙은 차량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스티커 잘못 붙였다가 10월 16일부터는 수백 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조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인데요. 한 번만 적발돼도 과태료가 50만 원이고

 

2차는 150만원, 3차 이상은 250만 원으로 늘어나서 일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보다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게다가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려고 했다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소렌토 산타페 펠리세이드 카니발 스타렉스 이런 비슷한 종류의 대형 SUV 차들 많이 운행하시는데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이 차들은 7인승으로도 나오는 차들입니다.

 

항상 7명이 타는 것이 아니라서 짐을 더 많이 싣거나 차량의 무게를 줄이려고 임의로 좌석을 탈거하고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불법 튜닝에 해당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즘 차박 캠핑이 유행이죠. 티비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프로그램부터 유튜브에서도 캠핑카를

 

셀프 튜닝했다는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더 많은 분들이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캠핑카 셀프 튜닝도 불법​입니다.

 

불법장치 불법 단속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16일부터 한 달간 이러한 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이륜자동차 :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

화물자동차 :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도 작년 상반기에 약 14만 대를 적발한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24% 늘어난

 

17만 6000 여대를 적발했는데요.

 

번호판 튜닝이나 자석 탈거 캠핑카 셀프 튜닝 외에도 LED 전조 등이나 HID 전조 등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22년(상) 대비 '23년(상) 단속실적

 

 
구 분
23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증감 (%)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17,479
▲ 21.91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36,655
▲ 12.52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7,294
▲ 20.72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219
5,397
▽ 58.88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25,818
▲ 9,73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3,308
▽ 29.02
번호판 영치실적
71,930
46,205
▲ 55.68
소 계
176,185
142,156
▲ 23.94

23년(상) 단속결과 조치현황

구 분
적발대수
과태료
고발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21,309
5,037
870
안전기준 위반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
41,244
1,669
35
불법튜닝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
8,805
1,460
275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 (이전등록 위반자)
2,219
1,898
111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28,330
-
1,326
무등록 자동차 단속
2,348
2,112
4
소 계
104,255
12,176
2,621

직접 교체하신 분들은 순정인 아닌지 본인이 잘 아시겠지만, 중고로 차량 구매하신 분들은 전조등이나 방향 지시

 

등 후미 등 램프 변경이나 색상 변경 정도는 그냥 보기에 예쁘니까 불법인지 신경 안 쓰고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자동차 정기가 검사받을 때도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내면 다행이고 원상복구에서 다시 검사받고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체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바퀴나 휠이 차량 앞에서 봤을 때 밖으로 나와 있다면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 엔진이나 머플러 스포일러 등 튜닝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셀프 캠핑카 튜닝이나 7인승 차량 좌석 탈거 등을 합법적으로 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사이버 검사소에서 자동차 튜닝 신청을 하고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작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안전신문고 앱도 활용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단속업만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차량을 적발하고 신고할 수 있었지만

 

올해 서울 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안전 신문고 앱으로 불법 자동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서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과 똑같이 집중 단속에 포함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자동차 . 교통위반' 신고방법

1) 안전신문고 앱 실행 → 자동차.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선택

2) 신고유형 선택

3) 신고요건 및 방법안내

4) 사진.동영상 춤부 후 제출

불법 장치 불법 단속

안전 신문고 앱에서 자동차 교통 위반 메뉴에 불법 등화 반사판 가림 손상으로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방전식 전조 등 LED 전조 등 불량 화물차 등을 발견하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