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바뀌게 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어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것같습니다. 한달 전에도 운전자 도로교통법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다시 깔끔하게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뀌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벌점을 받거나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을 하시다 보면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일 때 기차가 재촉하며 경적을 마구 울려 조금씩 서행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3년 1월 22일부터는 이런 행위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운전하시다 보면 우회전 신호등 종종 보셨을 겁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어기면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23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재 우회전 신호 등은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전국 15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회전 신호등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회전을 하실 때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 지나가셔야 합니다. 단 이때 보행자가 없으면 천천히 우회전할 수 있다는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우회전 규칙이 적용됩니다.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게 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거나 길을 건너려고 할 때는 반드시 멈추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당연히 정지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이 부분은 다소 애매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서 있는 사람이 길을 건너려는 것인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시정지 후 움직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발표 단속 기준을 보면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경우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빠른 걸음으로 뛰어올 경우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지난해 7월 이후 4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특히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교통 정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설치하지 말고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나 체구가 작은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운전자도 보행자도 혼란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다 안 건넜는데 그냥 지나가는 차도 많고 반대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고 보행자도 없는데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듯 바뀐 내용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아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 중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꼭 신호를 지키셔야 하고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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