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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by 정보리뉴얼 2023. 2. 16.

흔히 알고있는 임대주택의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어서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형태의 주택이 나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임대주택은 직접 원하는 집을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면적이나 입지 등을 직접 골라 만족도가 매우 높고 보증금 또한 최대 95%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니 초기 비용 또한 매우 줄일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2023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 계층, 고령자, 장애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물색하면 SH에서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 드리고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3년 서울지역 전세임대주택

이번 공고의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공급 호수 ; 총 300호를 공급

자치구별로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은 2700호를 공급하고 기존 주택 내 자치구별로 강남구 71호, 강동구 85호, 강북구 145호 등 각 자치구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1유형으로는 100호를 신혼부부 2유형으로는 200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전세임대주택

대상 주택을 물색하실 때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가구가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만약 5인 이상의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물론 면적의 제한뿐만 아니라 보증금 한도도 있는데요.

기존 주택 유형

- 최대 3억 2500만 원의 보증금 한도가 있고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은 1억 235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1유형

- 최대 3억 6천250만 원의 보증금 한도가 있고 지원해 드리는 지원금는 1억 3천775만 원입니다.

신혼부부 2유형

- 최대 6억 원의 보증금 한도가 있고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계약 방식 전세 말고도 보증부 월세인 반전세 형태로도 가능하고

보증부 월세를 선택하시면 기본 보증금을 추가로 보증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 조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5%만 부담하시면 되며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의 1~2%를 연 이자로 SH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4천만 원 이하는 1%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1.5%

6천만 원 초과는 2%의 금리가 적용

임대 기간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신혼부부 2유형의 경우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6년에서 10년간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은 횟수 제한 없이 평생 거주 가능

23년서울지역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공통적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금회 공급하는 유형 중에서 기존 주택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세부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한 부모 가족, 주거 지원 시급,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장애인이면서 영구 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그리고 저소득 계층 고령자

2 순위에 해당하는 분

월 평균 소득 50% 이하면서 영구 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이면서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

가구원수별로 월 평균 소득 기준

2순위에 해당하는 50%는 4인 가구 기준 360만 원 이하

1순위에 해당하는 70%는 4인 가구 기준 504만 원 이하

2순위 장애인에 해당하는 100%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72만 원 이하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이 2억 4천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유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세부 자격입니다.

1 유형의 경우 월평균 소득 70%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유형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면서 행복 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이 3억 2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3년 서울지역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할 수 있으며 2023년 2월 13일 ~ 2023년 2월 17일까지 신청 가능

최종 대상자에 선정된다면 2023년 5월 말에 개별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공급 신청서, 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와 추가 제출 서류를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구청 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에서 가능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 6 0 0 - 3 4 5 6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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