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본문 바로가기
정보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2. 7.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이 있다고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 성공 패키지의 한계 보완을 위해 국민 취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지원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1 유형과 2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지원 금액

1 유형 참가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하고 플러스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 활동 비용을 지급하며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 대상

1 유형은 신청자의 취업 경험을 기준 요건은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다시 한 번 나뉘게 됩니다.

심사형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 ~ 69세 이하 구직자 소득은 기준 중에서도 6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선발형 같은 경우

- 나이는 만 15세 ~ 69세 이하 구직자로 소득은 기준 중에서도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재산은 4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2 유형

지원 대상 ; 1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이 대상

저소득층은 만 1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특정 계층은 결혼 이민자 위기 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청년은 만 34세 이하

중장년은 만 35세 ~ 6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로 정한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고용노동부 워크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자는 신청 시 취업 지원 신청서와 신청인 가구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 합니다.오늘은 1인당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 2023년 국민 취업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1유형에도 2개의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 요건심사형은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두번째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그렇다면 1유형이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란?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부양 가족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기간 중 참여자의 월 소득이 지급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 참고바랍니다.

* 2023년의 경우 최저시급 9,620원×60시간=577,200원이므로 매 수당 지급주기에 발생한 소득이 577,200원 이상이면 반드시 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주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2유형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요건과 지급 주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