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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부 정책 및 복지 혜택(부모급여 군인월급 인상 기초연금 인상 장애인연금 수당 인상)

by 정보리뉴얼 2023. 2. 4.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혜택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2023년에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만 0세에서 1세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게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부모 급여 금액을 더 인상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 ; 2023년 1월 4일부터이고

신청 장소 ; 복지로, 정부 24,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란 한 마디로 1세 이하의 영아가 있는 양육자(부모)에게 현금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모 급여의 의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한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부모 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

해야한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2. 기초연금이 인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이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기초연금

단독 가구 30만7500원에서 → 32만 2천 원

부부 가구는 49만 2천 원에서 → 51만 5천 원

<선정 기준액 인상>

2022년도) 단독 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

2023년도)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렵게 노후생활을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2023년에는 1958년생 분들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생일 전날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1958년 3월생이신 분들은 2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일정 금액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 받는 분이 기초연금 받게되면 기초연금 일정 금액 감액하는 제도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란 국민연금을 기준 연금액 32만 2천 원에 150%인 48만 3천 원을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16만 원까지 감액되는 제도입니다.

정확한 감액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시기와 납부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 국민연금을 매월 50만 원 수령할 때 기초연금은 3만 원 감액 80만 원 수령 시 7만 5천 원 100만 원 수령 시 9만 5천 원으로 감액된다고 합니다.

내가 일해서 힘들게 번 돈으로 가입했던 국민연금을 노후에 받으려고 하니까 연금 금액이 많다고 기초연금을 깎는다니 차라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돈 한 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을 받는 게 낫겠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청장소는 주소지 관할인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하시됩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합니다.

​참고로,국민연금공단같은 경우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방문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하셔도 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무휴이며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전/월세 계약서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시는 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3. 알뜰 교통카드 혜택이 강화됩니다.

알뜰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존) 마일리지 지급이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가능

변경)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일반인 중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게 혜택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보시면

- 일반인의 경우 월 최대 1만9800원

- 청년층은 2만 8600원

- 저소득층은 3만9600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게 확대됩니다.

알뜰교통카드 셰택 강화

활용 사례를 보면 카드사 월 10% 할인과

대중교통 이용으로 월 44회 마일리지 적립을 받습니다.

알뜰교통카드는

신한카드 / 우리카드 / 하나카드 3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각 카드사 별로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로 하시는 카드사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신한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티머니 제로페이x알뜰교통카드(모바일페이)를 사용하실 분은

위 사진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4. 2023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 산정 기준이 확대됩니다.

여러 가지 정부 복지 지원 사업에서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작년보다 5.4%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 기준인 중위소득 30% 금액도 오르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계산

▶생계급여의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30%

1인 가구 62만 원 / 2인 가구 103만 원 / 3인 가구 133만 원 / 4인 가구 162만 원으로 인상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80만 원이라면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3만 원에서 80만 원을 뺀 53만 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7%

1인 가구 97만 원 2인 가구 162만 원 이하일 때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거나 자가인 경우 주택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의 기준이 되는 기준 임대료>

1급지 서울 기준 ; 1인 33만 원, 2인 가구 37만 원, 3인 가구 44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 금액을 상환 금액으로 하고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는 중위소득 40%이고 1인 가구 83만 원 2인 가구 138만 원으로 확대

의료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시면 1종 수급자의 경우

1차 병원 1천 원 / 2차 병원 1500원 / 3차 병원 2천 원 약국 500원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종 수급자와 2종 수급자 외래와 입원 본인 부담금이 각각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50%로 1인 가구 103만 원 / 2인 가구 172만 원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나

초등학교 41만 원 /중학교 58만 원 /고등학교 65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5. 군인 월급이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돼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 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이 인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저역할 때 내일 준비 지원금을 포함해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월급 인상

이외에도 군 장병을 위해 기본 급식비가 인상되며(11,000원 -> 13,00원)

병영생활관 개선

(8~10인실 -->2~4인실)

​침구 교체

(모포, 포단--> 실내용 상용이 불)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을

응원합니다!

군인월급 인상

6. 개인과 단체에 중복 가입한 분들은 단체 실손보험 중지 신청이 가능

실손보험 1개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 외에 회사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현재는 본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만 중지가 가능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개인 실손보험뿐만 아니라 단체 실손보험 중지도 가능하고 단체 실손보험을 중지하시면 납입 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한 내용을 보험 계약자 즉 회사에게만 안내해 피보험자

즉 종업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였는데요.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중지 제도를 직접 안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7.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자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신청일 기준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등록된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기타 월 소득 합계+(상시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 원)+(자동차 가액)-(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2022년 선정기준액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단독가구 : 122만 원

부부가구 : 195.2만 원

장애인연금 수당이상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 자산조사 → 장애 등급심사 → 지급 결정)

장애인연금 수당 인상

장애인 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로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기존 월 30만 8천 원에서 4.7% 인상해 월 32만 2천 원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또한 장애 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지급하는 수당인데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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