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원에 방문해서 간단한 초음파를 진행해도 몇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고 이 차 3차 큰 병원에 방문할수록 진료비나 검사 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안 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상당히 커집니다. 모르고 검사했다간 병원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받기 어려워지는 이유와 어떤 검사를 받을 때 병원비가 많이 청구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혹은 몸에 불편함이 생겨서 보다 정밀하게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가 있습
니다. MRI 초음파 검사인데요. 살면서 MRI나 초음파 검사를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검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을 살펴보면 MRI나 초음파 검사의 경우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질환인 경우에만 MRI나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었죠.
강화대책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것에서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10월 mri뇌질환 건강보험 적용 기준 강화
MRI는 뇌혈관 두경부 복부 흉부전신 척추 초음파는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응급 중환자 심장 흉부 등까지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적용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도 커지는데요.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이 달라지는 큰 이유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유로 MRI나 초음파 검사 이용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MRI와 초음파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10배 가까이 늘어나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되어 10월부터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MRI 초음파 검사 이용 급증을 살펴보면 두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늘어났고 건강보험 적용된 MRI의 연간 총 촬영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6만 건 2018년 226만 건 2020년 553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2월 MRI 초음파 급여 기준 개선 방향이 발표된 적 있었는데요.
10월에 시행되는 내용은 2월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MRI 검사 진행 시 달라지는 내용이 있었죠. 그것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심각한 뇌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통 어지럼증 등 경증 질환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을 열 차례 이상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 환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도한 사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두통 어지럼증이 있을 때 신경학적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뇌 MRI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던
10월 mri건강보험 기준 강화 적용
것에서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뇌 MRI 급여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살면서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이에요. 두통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두통이나 어지럼을 겪는 경우가 살면서 많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극심한 두통을 느낀다던가 어지럼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큰 불편함이 생기면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의 진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강화됩니다.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을 때 모든 경우에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두통이 지속되거나 점차 악화되는 경우 등 MRI 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뇌 MRI 검사할 때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료의 판단에 의해서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 mri건강보험 기준강화 적용
뇌질환 의심 두통·어지럼 유형
- 내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되는 두통
-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 암 또는 면역억제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어지럼
- 특정 자세에서 눈(안구)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 어지럼과 함께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 다만, 해당 두통·어지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MRI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MRI 검사 여부는 진료의를 통한 진단 필요
환자는 검사를 원하지만 전문의가 판단했을 때 뇌 질환이 의심되지 않아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MRI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10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mri건강보험 기준 적용강화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인 경우 MRI 검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기존에 이미 뇌 질환이 확진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뇌 신경 검사 사지 운동
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뇌 MRI 촬영을 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뇌혈관 MRI 건강보험이 확대되기 전과 후 진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1135%가 급증했습니다.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다가오는 10월부터는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이 강화되고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에 대한 뇌혈관 MRI 검사는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진료의 판단 하에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촬영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10월부터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를 보고 검사를 받으실 때 달라지는 내용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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