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란,
집안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응급 호출기 등으로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응급 구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어르신들을 위한 응급경보단말기 신규신청자 모집 소식 과 추가로 신청 대상 확대 소식이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급 안심벨(예전에) →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현재)
응급경보 단말기 정부지원서비스는 예전에는 응급 안심벨로도 불렸습니다.
현재는 응급 안전안심서비스라고 불리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번 7월 17일부터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가
신청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자세한 선정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
○신청방법 : 지역센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문의 : 북구 지역센터(052-288-9899) 및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설치장비 : 화재감지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응급호출기, 게이트웨이(119버튼을 누르면 소방서로 연결)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집안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응급 호출기
등으로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하면 응급 구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데요.
화재 시에는 119에 자동 신고하고 활동량을 자동감지에 쓰러짐이 의심되면 응급관리요원을 투입해
안부를 살피며 응급 버튼이 있어서 버튼만 누르면, 즉각 119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어르신에게 좋은 정책인 응급 안전함 안심 서비스 신청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예전에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지하체장이 생활여건 건강 상
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이 인 가구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이시면서 가구원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뇨나 혈압 같은 질환은 어르신들에게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 대상이 되실 듯하네요. 그리고 질환
이 없으시더라도 부부 모두 75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여도 조건이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청대상 확대
- 독거노인
- 2인가구
- 손자녀 거주 노인가구 신청 가능
상세기준 총족 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이제는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부부 가구 노인이거나 손자랑 사는 노인분들도 조건만 맞으시면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신청 가능한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를 하반기에는 10만 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안심서비스 접수는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이며 주민센터에 전화해 쉽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사람의 활동에 감지되지 않으면 감지 시스템이 119로 자동으로 신고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어르신 20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응급 버튼을 통한 신고가 1만 7000건 화재로
인한 자동 신고가 6만 2000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 고독사 등이 의심되어 출동한 경우는 무려 약 14만 건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르신에게는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방법
이번에 응급 안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첨단 음성 인식 기능이 도입이 되어서 살려줘라고 외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해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집안의 활동량 감지기, 출입 감지기, 화재 감지기, 응급 호출기 비상 연락처 연결 등의 서비스가 집 안에서 쉽게
이루어지도록 설치를 해주니까 신청만 가능하다면 무조건 신청하시면 좋은 정책입니다.
일단 선정 기준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되겠고 신청 방법은 정말 쉬운데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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