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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안낼 수 있는 방법 전화 신청

by 정보리뉴얼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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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여러분들 중 쓰지도 않음 요금을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매달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는 다양한 공과금 고지서가 있는데, 보통은 관리비로 한 번에 내는 요금으로 전기요금 가스 요금 수도 요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금들 중에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이번 7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요금을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고지하고 따로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요금은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요금 입니다.

티비 수신료는 왜 납부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티비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티비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티비보다 휴대폰이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영상을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심지어 티비가 없는 가구도 많이 늘면서 티비가 없는데도 알게 모르게 수신료를 내야 하거나 티비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전기가 단전될 수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은 요금이 어떻게 납부되고 있는지 별도로 고지해서 여러분들이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KBS수신료 안낼수있는 방법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납부 방법에는 크게는 자동납부를 하는 분들과 수동납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를 선택하신 분들은

- 통장이나 카드를 이용해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매월 납기 마감 사이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의 번호는 1 2 3 인 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티비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구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kbs수신료 안낼수있는 방법

수동납부를 선택하신 분들

- 지정 계좌를 통해 입금하실 분들이나 신용카드나 지로를 이용하실 분들 등 수동납부의 분리납부 방법입니다. 수동으로 직접 납부하시는 분들은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분리납부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전과 직접 전기 사용을 계약하지 않은 집합 건물로 아파트나 관리사무소가 있는 주택은 관리비에 해당 요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관리주체를 통해서 분리납부를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TV 수상기가 없거나 TV 자체가 없다면 TV 수신료 2500원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TV가 있어도 수신료를 무작정 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OTT 서비스만으로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면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전력 콜센터에 전화해서 TV를 보지 않는다고 하시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전기 요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항목이 빠져 있을 것입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납부하게 되면

- 내가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서 티비도 없는 분들이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예전에는 수신료를 미납하면 전기요금을 미납한 것으로 보고 단전의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는 수신료를 미납하더라도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어서 단전의 우려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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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가 없어서 납부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컴퓨터 모니터가 아닌 채널 조절이나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티비용 모니터가 있는 경우는 수신료 납부 대상이므로 우선 티비가 없어야 합니다.

저소득 수급자나 유공자 시청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수신료가 면제되는데요. TV 수신료를 해지 신청하고 싶으시면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민이라면

-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고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한전 고객센터 1 2 3 혹은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 5 8 8 - 1 8 0 1 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해지 신청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서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kbs수신료 안낼수있는 방법

전기요금이나 수도료 같은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관리비로 한 번에 내고 있다면

- 티비 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한전과 직접 계약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에 티비 수신료와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리 주체의 분리납부를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법 제도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니라서 분리납부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별도의 티비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체 방안을 마련하며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의 개별 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납부가 가능해집니다.

한전 고객센터 123 전화해서 TV 수신료 해지하기

1 한전 고객센터로 전화합니다

2 상담원에게 한전 고객번호를 불러줍니다 고객번호 대신 주민번호를 불러줘도 됩니다

3 TV 수신료 해지 상담을 시작합니다

4 TV와 PC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바로 이의를 제기한다

5 만약 TV가 있다면 TV는 있지만 KBS 등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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