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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지원 제도 특례보금자리론

by 정보리뉴얼 2023. 1. 31.

새롭게 시작하는 의무 기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대출 지원 제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대출제도

1월 30일부터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최근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 실수요자 등 서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딱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계획했던 금리 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합니다.

한시적 대출제도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대출 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 제한이 없는일반형.

우대형은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 1억 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금리 우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제도

(대출금리)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우대형
4.65%
4.75%
4.8%
4.85%
4.9%
4.95%
일반형
4.75%
4.85%
4.9%
4.95%
5.0%
5.05%

*만기는 10년부터 50년까지 6가지중 선택가능

* 우대형은 주택6억 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

* 일반형은 주택6억 초과 & 부부합산소득 1억 초과

* 우대금리 적용시 금리는 3.75% ~ 4.05%까지 인하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대출제도

여기에 추가로 전자약정 및 등기 시 우대 금리 0.1%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사회적배려층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자녀 가구는 0.4% 초과 금리 우대

신혼가구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결혼 7년 이내 신혼가구는 0.2%

미분양주택 - 연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 대출 0.2%

저소득청년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

우대 금리가 추가돼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대 3.25%에서 3.55%까지 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내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내에서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DSR 미적용합니다.

구 분
종 류
LTV
DTI
규제지역외 지역
실수요자요건해당
아파트
기타주택
70%
65%
60%
규제지역
아파트
기타주택
60%
55%
50%

신청 방법;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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