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배, 장판, 단열 시공 그리고 싱크대 교체 세면대 교체 주방 타일 교체 등 집수리를 하려면 이만저만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집수리를 공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집수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집수리 사업에 참여해서 180만 원 상당의 집수리 무료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작년까지 총 1만 8천 가구에게 집수리를 무료로 해주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 집수리 비용을 최대 12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했지만 올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원 금액도 180만 원으로 작년보다 60만 원 더 올려 공사를 진행한다고합니다.
그럼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누가 참여하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가구는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
- 180만 원으로 작년보다 60만 원 인상한 금액
신청 기간
- 2월 1일 ~ 2월 28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소득 조건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조건
- 자가 가구 또는 임차 가구 모두 신청 가능 (하지만 그중 반 지하 가구를 우선 선정해 집수리)
23년 올해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는 124만 6735원 이하 1인 가구는 207만 3천 693원 이하 4인 가구는 324만 578원 이하라면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방법
유의 사항
✔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최종 선정되며,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21~'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월에 에너지 개선 사업으로 집수리를 무료로 지원해 주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개선 사업은 창호 교체나 보일러 시공 등 200~300만 원 상당의 집수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라면 에너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게 좀 더 손쉽게 집을 고칠 수 있겠네요.
-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돼야 참여가 가능해요. 고시원이나 준주택 그리고 무허가 건물에 거주한다면 신청이 불가
- 2년 이내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가구는 올해 다시 신청 불가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 신청 방법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수리할 수 있는 항목은 도배 장판, 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공사, 곰팡이 제거, 싱크대 교체, 주방 타일 공사, 욕실 공사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한다면 침수 대비를 위해 침수기 경보, 차수판, 방범창 등도 무료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공사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되시는 분은 꼭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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