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매월 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에게 매월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
1 인 가구는 8만 원, 2 인 가구는 8만 5000원, 3 인 가구는 9만 원, 4 인 가구는 9만 5000원, 5 인 가구는 10만 원, 6 인 가구는 10만 5000원이 매월 지급
지원가구
-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 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방 및 지하방 가구도 지원이 가능) 단, 근린생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재산 기준은 1억 6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바우처 소득 기준인 중위소득 60% 이하>
1 인 가구는 116만 6887원 이하
2 인 가구는 195만 6051원 이하
3 인 가구는 251만 6821원 이하
4 인 가구는 307만 2648원 이하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중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60% 이하인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가구 (공공임대, 전세임대, 재개발임대, 다가구임대등)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이나 휴학 등 학생으로만 구성된 가구
- 외국인 신청 가능, 조사 가구원 수에는 포함
- 자동차를 2 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주택바우처에 참여한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아동 일 인당 4만 원이 추가 지원되는 아동주택 바우처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부모와 아동 한 명이 사는 경우 2 인 가구는 보호자 8만 원에 아동 1 인 4만 원을 더해 총 12만 원의 주택바우처가 지원이 됩니다.
부모와 아동 2 명이 사는 4 인 가구일 경우 부모 8만 5000원에 아동 2 인 8만 원이 추가 지급해 총 16만 5000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 후 신청하면 됩니다.
※ 단 무보증 월세 주택에 거주할 경우 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됩니다.
18세 미만 아동이 있을 경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아동주택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해서 주택바우처와 아동형 주택바우처를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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