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소식들이 있습니다.
갈수록 집값이 점점 올라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비슷하고 다양해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의 대해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세 30에서 80% 정도의 보증금으로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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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으로 나눕니다.
건설임대 ; LH에서 땅을 구입해 새롭게 집을 지어 임대로 공급하는 게 건설임대
매입임대 ; 기존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
건설임대주택 ; 크게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르신 주거복지 임대주택
영구 임대란
규모가 40 제곱미터 이하로 작지만 임대 기간이 50년으로 길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정도로 저렴합니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유공자 또는 유족 등이 해당되는데요.
국민임대란
주택 저소득의 일 일 분위부터 4분위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
주택 규모는 60 제곱미터 이하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 60에서 80% 수준이며 소득과 자산자격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및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3억 6100만 원
소득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 1 인 가구는 90% 이하, 2 인 가구는 80% 이하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 인 가구 가구는 301만 원 이하
2 인 가구는 400만 원 이하
3 인 가구는 470만 원 이하
4 인 가구는 533만 원 이하
행복주택은 주택 규모는 60 제곱미터 이하로서 무주택 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신 분들이 해당합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수준이고 자격에 따라서 최대 거주 기간이 6년, 10년, 20년으로 다양한데요.
단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의 경우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어르신 주거주택 임대주택
첫 번째 공공임대주택은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시면 가능한데요.
일반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산 ;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 공급 유형과 가구원 수별로 월평균 소득 기준 100%에서 140%까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노부모 부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120%인데 2 인 650만 원, 3 인 80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뒤 매입한 주택을 다시 임대 놓는 방식인 매입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 임대는 유형에 따라 일반 청년 고령자 다자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시중시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임대합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자 매입임대를 예를 들어보면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표에 여기에 보시는 1순위 2 순위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해당됩니다.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가셔서 임대주택 임대가이드 매입임대에 가시면 종류별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주거 임대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입주 대상자로서 선정되신 분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85 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 모두 가능하고 전세와 부분전세 모두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 소년소녀 가장 신혼부부 청년 등 종류가 다양하고 임대보증금은 전세지원금의 5%인데요.
전세지원금 한도액
수도권은 1억 3000만 원, 광역시는 9000만 원, 밖의 지역은 7000만 원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전세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2에서 5%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 에서 2%만 부담하시면 되는데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시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수도권에서 전세금 8500만 원이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8500만 원의 5%인 425만 원이 되고, 월 임대료는 8500만 원에서 임대보증금 425만 원을 뺀 금액의 2%를 12개월로 나누어 주면 13만 4580원이 됩니다.
즉 임대보증금은 425만 원 월 임대료는 약 13만 원으로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것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이 많은 제도 중 우리 지역 나의 조건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인데요. 검색창에서 LH 청약플러스 쓰라고 검색하 신 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유형과 지역을 설정하면 공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 가이드를 클릭하시면 임대주택별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및 절차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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