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자 확대
그동안 장애인이 만 65세가 돼서 노인 장기요양 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가 감액 또는
.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격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65세 이상 장애인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모두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
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형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대상자 확대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방문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장애인수급자에게 최대 월 480시간(월 7,475천원)에서 최소
월 60시간(월 936천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형 급여 이외 서울시는 2007년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추가로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대 월 350시간(월 5백449천원)에서 최소 월 100시간(월 1백557천원)을
서울시 거주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경우입니다.
서울형활동자원급여
기존에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어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으셨던 분들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서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고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감액 또는 삭감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기존에 이용했던 시간과 지원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용 가능 시간과 지원 금액은 기능 제한 점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니 참고하시고요.
기존에 이용하셨던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금 역시 종전과 마찬가지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 활동지원 급여 확대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하셔야 합니다.
사지마비인 경우에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11월 20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12월부터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형급여지원확대
이번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받아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결제카드인 국민행보카드 미리 발급받아 놓으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서울형 주택바우처 월세비를 지원방법 (1) | 2023.11.04 |
---|---|
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0) | 2023.11.03 |
어르신 주거복지 임대주택 (0) | 2023.11.01 |
겨울철 난방비 아끼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0) | 2023.10.31 |
예방접종 비용을 절약 방법 (1) | 2023.10.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