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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by 정보리뉴얼 2023. 11. 3.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거나 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가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무려 1 인 당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지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 화장실을 갈 때 힘드신 분

- 직접 요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 문턱이 은근히 높아서 자주 걸려 넘어지게 되는 분

- 스위치나 콘센트 위치까지 이동하기 어려워서 어두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는 분

-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생겨 화재나 가스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제도인 안전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이용하시면 다음 18종의 급여 지원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자가해서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1 인당 100만 원을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지원 품목은 총 18 가지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낙상 예방 품목으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실내 바닥 마감, 안전의자, 센서 등이나 리모건 조명 같은 편의 시설들이 지원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르신들은 화재나 가스 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화재 감지기나 가스 자동차단기도 설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더욱 편해질 수 있는 세면대 수전 샤워기 양변기 문자비 등을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교체해 드립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18개 품목 중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신청하실 희망급여 품목이나 시공이 필요한 구역을

 

체크하셔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시공 구역의 사진이나 물품의 사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자녀분들이 도움을 주면 더 좋겠네요.

 

장기요양수급자 복지제도

신청 대상자

- 장기요양수급제로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장기요양 수급자는 재가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1에서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에 해당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럼 본인 집이 아니라 임대하고 있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시설 설치 집주인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아직 시범사업이다보니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청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제도는

 

시범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와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해서 5개 시도의 15개

 

지역을 선별하였는데요.

시범 지역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강원도 ; 원주

충청북도 ; 충주 제천

경상북도 ; 경주 경산 영천

전라남도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신청해도 되고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나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은 반드시 주택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셔야합니다.

신청 방법

사업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실 분

 

- 강원도 원주시 황금로 8 센트렁스퀘어 4층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우편번호 26462

 

이메일이나 팩스

home4@nhis.or.kr FAX) 033-749-9601

그럼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있으니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필수 제출 서류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서류에 추가로 위임장과 대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때 또는 신청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가족 소유인 경우 주택 소유주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곳에 꼭 작성해야합니다.

 

-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희망 품목을 적으실 때는 시공을 원하는 구역과 시공 전 사진을 첨부하셔야 하며 사진 첨부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주거급여 대상자나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신청 시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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