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이 산으로 갈 계획도 가지고 계실테고 바다나 또 다른 곳으로
계획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휴가철 많은 분들이 차를 운전하실 텐데요.
휴가 떠나기 전국적으로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는 고속도로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여름휴가 망치는 일 없도록 미리 휴가철 고속도로 단속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름 휴가철 음주 단속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대부분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실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7월, 8월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합니다. 2022년 음주교통 사망사고에 7월에서 8월 16.4 %
30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교통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은 대부분 경찰청에
매주 단속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가장 많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금요일은 항상 음주운전 단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또 각 시도 경찰청마다 조금씩 다르게 두 번 이상의 일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지역별로 상시 단속 수시단 이렇게 자체적인 단속이 포함돼 있으니깐 휴가철에는
항상 음주단속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운전대를 잡겠다 생각하신다면 한방울의 술도 마시면 안됩니다.
대부분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가나 식당가 번화가 고속도로 요금소나 고속도로 진출입로
이런 통상적 음주 단속을 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관광지 주변도 단속한다고합니다.
거기다가 낮에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24시간 단속 당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최근 중대 음주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휴거철 고속운전 단속강화
두번째 7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1차로는 승용차 2차로는 화물차가 다니는 차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편도 2차로일 때는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고. 승용차든 승합차든 화물차든
모든 자동차는 2차로를 통해서 주행하셔야 됩니다.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하는 차로입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시 범칙금 4만원 + 벌점 10점
만약 추월이 끝났다면 반드시 이2로로 복귀하셔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속 80키로 미만으로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교통이 혼잡한 상황 이때는 1차로든 2차로든
승용차는 다닐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고속도로에서 80키로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승용차 1차로에서 정속 주행했다면,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철 고속도로 운전단속 강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는 승용차라 하더라도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넓은 곳인데요. 편도 3차로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1차로는
항상 비워두셔야 합니다. 다만 추월할 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지르기 할 때가 아니라
1차로로 주행하시면 안 됩니다. 2차로 왼쪽 차로인데요.
여기에는 승용차나 경영 소형 중형 승합 자동차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3차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승합 자동차 버스 같은 대형 승합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화물차 특수자동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승합차나 화물차 대형 승합자동차 추월하겠다면 왼쪽 차로 2차로를
이용해서 추월하시고 다시 3차로로 복귀하셔야 되는 겁니다.
휴가철 고속도로 운던 단속 강화
1차로는 항상 비워두었다가 승용차나 승합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 이때만 사용하고 다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내가 1차로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왜 범칙금을 내느냐
단속 당하고 난 이후 억울해 하시는 분들 도 많이 계시는데요.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2차로는 승용차나 승합차
3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 기계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 지정차로를 위반했을 때 통행 위반을 했을 때는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승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벌점 점이 10점이 있으니깐 이 내용은 꼭 기억해 두셔야합니다.
만약 벌점이 많으신 분들은 과태료로 내게 된다면 범칙금에 만 원을 추가하셔서 낸다면 벌점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화물차인데요.
화물차이면서 SUV처럼 보이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2차로로 주행하거나
추월할 때 1차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화물차로 구분되기 때문에 2차는 승용차나
승합차의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길 오른쪽 3차로로 주행 해야 되고 추월할 때만 2차로를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냥 봤을 때는 화물차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위반하는지를 모르고 실제 이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도 내용을 몰라서 억울하다 항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SUV가 아니라 화물차량이기 때문에 지정된 차로를 준수해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세번째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륜차가 인도를 지나다니거나 횡단보도를 지나다닐 때 위험하다 느껴보신 분들도 많을겁니다.
또 이리저리 고개 운전을 하는 이륜차를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오토바이 이륜차의 주행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겠다고합니다.
지역별로 이륜차 안전 활동 강화의 날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위협하는 운행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합니다.
휴가철 고속도로 운전 단속 강화
최근 후면 번호판을 찍을 수 있는 단속 장비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번호판만 찍었다면 최근에는 후면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계속 설치하고 있는데요.
3개에서 28개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자동차 위주로만 단속하고 있는
순찰차의 탑재형 단속 장비를 이륜차도 단속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륜차 아무리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닌다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단속당할 수 있고
법규 위반이 많은 상습적 운전자는 운전자 본인은 물론 업주까지 처벌하겠다고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업주도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더욱더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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