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게 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재활용품 혼합배출, 건설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배출 시간 미준수,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인데요. 특히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나 제주도 등은 횡락철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중 점검을 벌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포스팅 올려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7월부터 8월까지 본격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면을 먹고 비닐 포장지를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오인해서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당황스러운 경우는 치킨을 먹고 난 후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 등으로 적발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집중단속 스레기위반 과태료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제 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더운 여름철에 가장 많이 즐겨 먹는 과일인 수박 껍질을 잘못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박 껍질은 잘게 잘라 버리면 음식물 쓰레기이고 통으로 크게 버리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때문에 저도 가끔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닐류는 비닐이라고 전부 재활용 비닐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라면을 끓일 때 라면 스프나 액상 스프 비닐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오염된 비닐류는 종량제 봉투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여릉철 쓰레기위반 집중단속 과태료
- 김치류는 물에 씻은 후 고춧가루를 없애고 음식물로 버려야 하고
-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등 염도가 높거나 매운 음식물은 일반 쓰레기
- 쪽파 대파 뿌리와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껍질 딱딱한 껍데기나 딱딱한 씨앗 동물의 털이나 뼈 조개껍데기류나 갑각류 껍데기 등은 일반 쓰레기
쉽게 생각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다면 음식물 쓰레기 동물이 먹을 수 없다면 일반 쓰레기로 버린다 생각하시면 되지만 중 예외적인 사항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여름철 집중단속 과태료 쓰레기위반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음식물 등을 혼합하여 버리게 되면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봉투 사용 시 20만 원에 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 제 3항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니까. 쓰레기 배출 방법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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