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중에서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빈곤층에게 생계,해산, 장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기여를 했는데 재산이 이제는 2억 5400만 원 있어도 서울 시민이라면 기초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되었다고 합니다.
지원급여 종류 및 급여액
서울시 기초보장 제도의 급여 종류로는 생계형, 해산급여, 장제 급여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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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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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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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액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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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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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규모별 최대급여액 - (0.21x 해당 가구 소득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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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 1인당 700.000만 원 추가 출생 영아 1인당 700.000만 원 추가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장제급여
- 사망 시에는 1인당 800.000만 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입니다 )
신청 기간은 ( 연중 상시 신청입니다 )
신청방법은 (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에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 주민등록이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담당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처리기한 40일 이내 (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 감안 )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근로‧사업소득 공제율 40% 상향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금년 4월부터는 40%로 확대되었다.
그래서 월 소득이 80만 원이면 소득 평가액은 48만 원으로 지금 완화가 되었고 재산 기준은 종전에 1억 5천500만 원에 기준이 2억 5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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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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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30%
(예시: 월소득 80만원→소득평가액 :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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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40%
(예시: 월소득 80만원→ 소득평가액 :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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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1억 5,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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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재산기준 2억 5,400만원
(주거용 재산에 한해 9,900만 원까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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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기준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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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이하 자녀 양육가구에
1인당 금융재산 1,00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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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에서 많이 탈락하셨는데 변경된 기준으로 이제 생계 급여 받을 수 있는 분들 서둘러서 주민센터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자산 기준
-- 만 19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에게는 1인당 금융자산을 1천만 원 추가 공제해드립니다.
이렇게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 1인 가구는 종전 89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고, 4인 가구는 종전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득 기준에서 안타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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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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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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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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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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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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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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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1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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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3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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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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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5,6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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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2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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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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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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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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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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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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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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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반면에 인상이 되었는데요. 2023년에는 종전 29만 1천 원에서 31만 1천 원으로 4인 가구는 76만 8천 원에서 81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재산 기준 그리고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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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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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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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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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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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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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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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2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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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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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2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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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1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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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67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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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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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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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4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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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2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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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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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재산이 ( 자가나, 전세, 보증부월세 등 ) 한 해에 9.900만 원을 추가 공제함으로써 재산 기준 현행 1억 5.500만 원에서 최대에 2억 5.400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현행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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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소득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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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월 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하여서 - 소득 평가액이 560.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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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월 소득이 80만 원으로 가정하여
서 - 소득 평가액이 480.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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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청하시면 접수한 후에 구청으로 송부가 되고 소득과 재산 등
공적 자료를 조회한 후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결정되면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안내가 됩니다.
보통 처리 기한은 40일 이내라고 하는데요.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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