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 일부 개정안들이 나와 있는데요.
<개정안 별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장애인
2.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 계층
도시가스 다자녀할이 감면 경감 신청방법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
- 희귀 난치성 질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18세 이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장애인
- 한부모 가족법에 따르는 모자 가정이나 부자 가정 조손 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는 가상의 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까지 포함
도시가스 다자녀 경감 신청방법
이렇게 도시가스 요금 대상에 대한 고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외에도 지역 난방이라든지 LPG 나 등유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니깐 일단 먼저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있을 겁니다.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취사난방용, 취사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던 것이 취사용이 아니라 난방비 때문에 고생하셨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권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분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시는 분들 한 달에 14만 8천 원까지 할인받습니다.
주거급여 마찬가지 교육급여 마찬가지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 14만 8천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고, 취사용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1680원에서 42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다자녀 할인 신청방법
그러니까 난방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할인해 드리지만 취사용은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너지 이용권 그러니까 에너지 바우처를 현재 수급하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8만 6천 원까지 한도 내에서 추가 지급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예측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 가구 이렇게 7만 2천 원에서 1만 8천 원까지 도시가스를 경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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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시가스 요금 가만히 있으면 경감해 주느냐 물론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혹시 나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경감 요청 자격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런 자격에 대한 경감 요청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는 민간 에너지 회사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한 회사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도시가스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을 깎아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를 보면 경감 대상 자격 부분이 나옵니다.
생계 급여를 받고 있느냐 의료급여냐 주거 급여 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의 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이냐 아니면 다자녀 가구이냐 여러 가지를 모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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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지금까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난방비 할인 지원금 최대 59만 2천 원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정부에서는 발표했고 주민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주민센터 공무원이 모른다 하더라도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게 된다면 행정적인 명령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 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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