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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by 정보리뉴얼 2024. 10. 15.

소득이 낮은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비를 충당해 드리거나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 지원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 급여만으로 살아가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더 높은 소득 더 많은 지원금을 드리고자 시작한 복지 제도가 있는데요. 수급자가 1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저금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급자는 3년간 총 360만 원만 저금하면 정부에서 1080만 원을 추가로 드리고 여기에 이자와 추가 지원금까지 챙겨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희망저축계좌 이용으로 일하는 수급자에게 탈수급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대신 지원금이 1080만 원으로 매우 큰 만큼 지급조건이 조금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주요 내용들 누가 신청해야 이득이 되는지까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3년간 월 30만 원씩 장려금 드리고요. 추가로 월 15~20만 원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저소득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모으기로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꼭 이용해야 하는 지원금 제도인데요. 신청 기간이 주기적으로 있지만 그 기간이 매우 짧아서 놓치기 쉽습니다. 돈을 모을 예정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금 전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 급여 수급자 중 현재 근로소득이나 사업 소득에 있는 수급자로 소득 하한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금 독특하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3년간 소득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로 유지할 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I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주의사항

  •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5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의 지원방식

기본 지원 구조

  •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저축 및 정부 지원 금액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가입자의 저축액에 따라 매월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적립 기간 및 총 적립액

  • 적립 기간은 3년입니다.
  •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본인 적립금: 360만원 (10만원 x 36개월)
  • 정부 지원금: 1,080만원 (30만원 x 36개월)
  • 총 적립액: 1,440만원 + 이자1

지원금 수령 조건

  •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 매월 본인 적립금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탈수급 조건)

추가 장려금

  • 탈수급 장려금: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자격을 모두 벗어난 경우 72만원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단에 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20만원 지원
  • 내일키움수익금: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최대 월 15만원 지원
 

5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자격

희망저축계좌의 탈수급 조건

  1. 희망저축계좌I의 경우, 3년 만기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 탈수급 여부는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내에 판단됩니다
  3. 탈수급에 성공하면 적립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만기 후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탈수급에 성공한 경우, 추가로 탈수급장려금 7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소득 기준: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024년 희망저축계좌I의 신청 기간

1차 신청 기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2차 신청 기간: 4월 1일 ~ 4월 12일

3차 신청 기간: 6월 3일 ~ 6월 14일

4차 신청 기간: 8월 1일 ~ 8월 13일

5차 신청 기간: 10월 1일 ~ 10월 14일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에는 총 5차례에 걸쳐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1차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15일(금)

이후 2차(4월), 3차(6월), 4차(8월), 5차(10월)에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신청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필요 서류: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관련 서류)
  • 신청 자격 확인: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여야 합니다.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유사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 조건:

국가나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2024년 기준):1인 가구: 534,827원/월 이상

2인 가구: 883,826원/월 이상

3인 가구: 1,131,518원/월 이상

4인 가구: 1,375,179원/월 이상

(더 큰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증가합니다)

기타 조건: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

유사 자산형성 프로그램과 중복 참여 불가

신청에 관한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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