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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by 정보리뉴얼 2024. 10. 13.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제도로 근로자라면 내일채움공제가 개선될 사업으로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납입금의 20%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5%의 금리우대혜택까지 받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활용해서 5년간 약 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얼마 전 중기부와 시중은행이 함께 복지혜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10 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복지혜택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복지혜택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에게 장기재직 목돈 마련을 위해 출시된 저축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 금액:

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선택 가능

만기:

5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혜택

기업 지원금: 근로자 납입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 지원

우대 금리: 협약 은행(IBK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1~2% 수준의 금리 우대 제공

  • 세제 혜택: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높은 수익률: 일반 저축상품 대비 높은 수익 보장

예상 수령액

월 50만원을 5년간 납입할 경우, 기업 지원금과 우대 금리를 포함하여 만기 시 약 4,027만원 수령 예상 (연 13% 이상의 적금 효과)

가입 방법

  1. 근로자와 기업주가 월 납입 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해당 사실 통보
  3. 협약 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방문하여 저축상품 가입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협약 은행의 역할

금리 우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이 상품에 대해 1~2% 수준의 금리 우대를 제공합니다

대출 지원:

협약 은행들은 이 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등의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저축상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에서 지원정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인데요.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저축상품은 기존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사 제도인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2 년 동안 400만 원을 납부하며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4 백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면서 연기 시 120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무려 2년간 800만 원을 받아 갈 수 있는 좋은 제도였죠 하지만 그동안 기업의 부담이 높아서 폭넓은 지원에 한계에 다 달았다는 이유로 신규 지원은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근로자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개선해서 새롭게 출시한 적금상품이 바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많이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직자가 상품에 가입하고 5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기업이 납입금액의 20%를 지원하고 협약 은행은 우대금리 1~2%를 더해 최대 5%의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개인이 600만 원을 적립하고 지원금으로 약 200만 원 받아갈 수 있고 30만 원을 적립했다면, 개인적립 1800만 원에 추가로 600만 원을 50만 원을 적립했다면, 약 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세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만약 청년이라면 무려 90%까지 감면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혜택을 주고 있어서 기업에게도 좋은 제도라는 할 수 있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가입 방법

기업에서 저축공제 대상자를 선별하고 납입 금액을 확정하면 기업에서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을 진행하며 은행에서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을 해 줍니다.

내일채움공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기업에 신청해 달라고 말해야 하니까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불편함은 여전히 존재하네요.

참고로 지원금은 기업에서 세제 지원을 받으면서 드리는 것이어서 재직자가 중도 퇴사하면 기업지원금은 반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지원금을 다 챙겨 가기 위해서 5년간 장기 근속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니 신청 전 이 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채움공제를 대신해서 근로자와 기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이 나와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대저축공제는 중기부 중진공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업하여 도입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이번 10 월에 본격 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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