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꼭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미리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 병실을 사용하게 되거나 MRI를 촬영하거나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혜택이 잘 적용되어 있어서 보통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검사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을 말하는데 정해진 금액이 없다보니 어떤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는지에 따라 진료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급여 진료 비용을 비교해서 더 저렴한 진료비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다른 비급여 진료비 병원으로 내원하기 전 확인하세요. 무려 623개의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모두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요즘은 시력교정이나 도수치료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도 비급여 항목으로 오늘 내용을 확인하시면 진료비나 치료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진료비 조회 방법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원하는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 진료비 항목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상담 메뉴에서 조회신청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눌러보면 지역별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건강e음 앱을 설치하고 여기 보이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눌러 확인하시면 원하는 지역의 주변 병원의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비급여 진료비 치료비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모바일 신청
- 우편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일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환급
확인 절차
-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용이 관계 법령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
- 확인 결과는 요청자와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됨
비급여진료비정보조회서비스 (공공데이터 포털)
지역별 비급여진료비 정보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진료비 정보
병원명에 따른 비급여진료비 정보
특정 비급여진료비 항목의 가격 정보
일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환급
본인부담상한제로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본인 일부 부담금을 환급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에게 1인당 평균 100만 원 정도를 환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가 나온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환급금 지급 대상자
환급금 규모는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 상한액이 각각 적용됩니다. 소득분위별로 확인해 보면 소득일 뿐위 해당자는 87만 원을 초과한 금액이 2분위에서 3분위 해당자는 108 만 원, 4 ~ 5분위 해당자는 162 만 원, 8분위는 414만 원, 9분위는 497 만 원, 6분위는 780만 원입니다. 소득 분위가 낮을수록 그러니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환급
환급금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만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신청 버튼을 눌러서 평소 사용하는 간편 인증방식이나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본인인증을 하시며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수령 방법
- 계좌이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등록하여 수령
- 우체국 방문: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수령
일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에 대한 환급
1년 경과 미수령 환급금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지급요청" 선택 후 세무서의 재결정 과정을 거쳐 수령 가능
환급금 확인 및 수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급금 소식은 1년에 한 번쯤은 주기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내용으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일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최대 90%까지 부담해야 될 수 있어서 비급여 항목처럼 진료비 폭탄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의료 이용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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