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경력과 운전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해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정부가 자동차 보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기준을 적용받아서 보험료를 절약할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셨던 분들이 3년 이상 보험 경력 없이 있다가 새로 보험에 재가입할 때 사고가 없었던 사람은 안전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이런 분들은 안전운전했던 경력 인정해주겠다는 냐용입니다.
미가입 기간이 3년이 넘은 자동차 보험 경력이 단절된 장기 무사고자 이런 분들을 자동차 보험 경력이 단절되었다
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만약 보험을 재가입할 때 과거에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무사고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3년이 경과되었다면 무조건 재가입할 때 보험료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겁니다.
장기렌터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나중에 내가 내 차를 사서 내 명의로 자동차 차 보험을 가입할 때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장기 렌터카 운전하신 분들도 보험 가입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기 렌터카 이용하셨던 분들 나중에 내가 실제 내 명의로 자동차를 샀을 때 그동안에 자동차 보험 무사고 경력
보험 가입 경력 이런 것들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경력 관련 제도 >
사고 경력 운전 경력 구분
사고 경력
1 등급부터 29 등급까지 나와 있는데요. 1 ~ 10 등급은 불량 등급입니다. 위험한 사람들 사고가 많이 났던
사람들 기본 등급은 최대 초가입할 때 10일 등급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우량등급은 12 등급에서 29 등급인데요.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우량등급은 할인해주고 불량등급은 할증하는 구조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많으면 불량 등급 사고가 없었다면 우량 등급에 속할 수 있었습니다.
운전 경력
최초에서 1년 미만까지는 138.1% 보험 가입 요율을 적용했고
1년에서 2 년은 115%,
2 년에서 3년까지는 110%
3년 이상이 되면 100% 이렇게 보험가입 경력도 여율을 적용했었습니다.
갑자기 3년 이상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약 재가입할 때는 그전까지 우량등급이었다 하더라도
기본등급 초기화시켜서 기본등급을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과거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24년 자동차보험 장기 렌트카 운전 경력 보험 경력 인정
경력 단절자 할인할증 등급 적용 기준 개선안
1 등급 ~ 29 등급까지 전 계약 등급 200%에서 30%까지 적용해 왔는데 재가입할 때에는 모든 것이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된게 실질적으로 3년 이전 가입했던 운전 경력을 인정받게 되면 최저 11만 6000원에서
최대 48만 1000원까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렌터카 운전 경력 보험 가입 경력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은 지금까지는 보시면 군에서 운전했거나 관공서에서
운전직을 했거나 일부 운전 경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보험 가입 경력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일부 운전 경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경력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장기렌터카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바꿨습니다.
24년 자동차보험 장기 렌트카 운전 경력 보험 경력 인정
보험 가입 경력 요율 인정 대상 개선안
군운전병 관공서나 법인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한 사람들 택시나 공제조합 가입한 분들 종피보험자 등록
여기에 장기 렌터카 운전이 신설된 겁니다. 자
제출서류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납입 증명서 를 렌터카 업체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경력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적용대산 및 시기
24. 8. 1일부터입니다.
시행일로부터 3년 내 재가입하는 계약에 대해서도 초급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1년 8월 1 일부터 2024년
7월 31일 재가입한 계약자들은 할인이나 할증 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으니까 8월 1 일 이후 보험회사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협의해 보셔야 가만히 있으면 제도가 바뀌었어도 내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2021년 8월 일에서 7월 31일 3년 이내 재가입한 대상자들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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