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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4년 공공근로모집 서울 동행일자리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11. 18.

100만 명 이상 모집하는 24년 정부 공공일자리 모집이 시작됩니다. 모집 일정은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모집하고 기간이 딱 3일인 곳도 있고 보통 5일에서 7일, 15일 이내로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공공 일자리에서 동행 일자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같은 사업인 것입니다.

 

1. 신청 기간 :2023년 11,14(화)~12.19(금)

09:00~18:00(주말 제외)

2. 사업 기간:2024.1.10~6:30

[5개월 20일간]

일부 사업의 경우는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날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3. 모집인원:서울시 456명

4. 신청장소:주소지 동주민센터

 

서울동행일자리 신청방법

 

5. 사업구분:일만/청년사업

청년사업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자

(1984.1.11이후 출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6.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투자 출현기관 사무실, 실외 현장

 

​7. 신청방법: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 출현기관 동행 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본인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자치구 사업에 참여할 것이지 결정하여 지원하셔야 합니다.

서울동행서비스 신청방법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구직등록 확인(필) 증

각 구청 일자리 센터 또는 워크넷 에서 발급합니다.

④생계 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포기하시고 동행 일자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임금 및 근로 조건

임금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6시간 근무 기준)

·근로조건: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이며 주·연차수당 지급합니다. 4대 보험도 가입이 되는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 등의 신청 자격도 지역별로 다르고 임금은 최저임금인 곳이 많지만 시급이 더 높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있고 하는 일도 다양해져서 비교적 쉽고 재미있게 일하면서 아주 많지는 않지만 꽤 괜찮은 정도의

 

돈도 벌 수 있습니다.

과거에 공공일자리는 일부 하던 분들만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고 임금도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신청자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이 년 이상 공공일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연속으로 2 년 참여하신 분들 같이 일정

 

기간 정부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참여가 제한돼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제공됩니다. 알바를 찾는

 

학생들이나 주부님들 그리고 소일거리를 찾는 노인분들까지 고소득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는 아니지만, 비교적

 

쉬운 일들로만 구성된 공공일자리에 대해 확인해 보시고 우리 동네에는 어떤 공공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정부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해서 공공분야의 인위적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를 보장해 주는 복지 정책인데 보통 공공근로라고 불립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이나 희망 일자리, 동행 일자리 등 지역별로 공공 일자리의 종교 메뉴는 다양한데 매년 고정을

 

기본적으로 모집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모집기준이나 급여 등이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포함해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고 모집하는 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쉽고 단순한 일을

 

하는데요. 실내에서 일하는 내근직이라면 시,군,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같은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지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일만 하고 야외에서 일을 한다면 동네 청소나 공원 청소 등의 일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거라서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식비나 간식비 휴무일이나 국경일 휴무 월차 등

 

근로기준법에 나오는 모든 조건들은 칼같이 보장되고 4대보험도 필수로 따라서 일이 끝나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180일보다 짧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기간을 설정하는데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합산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공근로를 먼저 하고 다른 곳에서 기간을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예로 들어 안양시는 딱 5일 동안만 모집하는데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역시 13일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파주시는 기준 중위소 소득 70%가 기준이고 시급 2만 1400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높은 파주시 생활임금을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이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많은 임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의 구로구에서는 동행일자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70명을 모집

신청대상

- 기준 중위소득 80%의 재산 4억 6900만 원

다른 지역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높고서울시의 공공근로인 동행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가 다른 사회적 약자를

 

돕는 자조자립 기반의 공공일자리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간도 6개월로 깁니다.

이렇게 같은 공공근로사업이 하지만 지자체별로 신청기준 임금기관 하는 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

 

거주하시는 지역의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과나 일자리경제과에 문의해 보시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이나 사업목록 등을 확인하셔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구직 등록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하시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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