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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소식(주민등록증의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

by 정보리뉴얼 2023. 11. 20.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싹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내용에 대비를 못하면 과태료를

 

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들 모르실 것같아 포스팅 오립니다.

 

아직 변경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이런 주민등록증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공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주민등록증에 대한 변경 사항 때문에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운전면허증과 같이 유효기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실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갱신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최근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원 확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등록증은 꾸준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리얼리서치 코리아가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에 반대한다는 40.2% 입장 없음 21.9%로 나타났습니다.

 

적절해 보이는 유효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존 정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십 년이 32.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갱신이 필요 없다가 24% 5년 17.4% 순으로 집계됐다고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선택 사항이 아닌 의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내년에 새롭게 주민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 분들의 경우 꼭 꼭 신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5~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또는 정부 24 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서에서 방문 혹은 등기 우편으로 수령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발급이 완료되면 방문하시거나

 

등기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규정>

- 3.5 센티미터 곱하기 4.5 센티미터 크기의 증명사진이 필요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귀와 눈썹의 일부가 사진

- 얼굴은 정면을 응시하고 표정은 자연스러운 무표정이어야 한다는 점

변경된 모바일주믽등록증 발급

변경되는 모바일주민등록증 발급 소식

요즘 핸드폰으로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지갑 들고 다니기 귀찮을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을 일일이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기자 스마트폰에 저장하면 언제 어디 쉽게 신분증을

 

꺼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 확인이 필요한 때는 물론이고 민원서 서류를 발급할 때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도 신원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1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영역에 저장할 수 있고 본인 생체인증을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마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도난과 도용일 텐데 이렇게 생체인증을 거쳐야만

 

사용 가능하고 분실 시 분실신고를 하면, 즉시 사용이 중단된다고 하니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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