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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금리 낮는데 바꿔타야하는분과 그대로둬야하는분 구별하기

by 정보리뉴얼 2023. 11. 16.

요즘 금리가 계속 인상되는데 청약통장은 6년째 연 1.5% 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포스팅해 봅니다.

 
 

만 17세 이하는 해지를 하는 게 좋고, 만 17세 이상은 금리가 1.5%로 낮더라도 유지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알아야 금리가 1.5% 낮더라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 만 17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렸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전에 아무리 많이

 

구입을 했더라도 최대 2년 그리고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17세 이전에 저축을 해 주시려고 한다면 청약통장보다는 요즘에는 고금리 적금 상태 상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 돌려주려고 하신다면 적립식 펀드를 장기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몇년 전 만해도 출생신고를 하고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와서 청약저축을 가입해 주는 손님들을 생각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 때는 청약저축 금리랑 예적금 금리랑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게 청약저축으로 첫 통장을 많이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3%이상 오르고 있으니 만 17세 미만은 청약을 해제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7세이상은 왜 유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청약은 오랜 기간 돈을 많이 넣은 사람한테 청약 당첨이라는 로또가 주어지는겁니다

 

민형 주택 가점제 ;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 가족 수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7점

 

오래 가입할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절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주택 ;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인정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10만 원씩 꾸준히 오랫동안 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은 2만원, 5만원, 10만원을 넣는데 얼마 넣는게 좋을까요

민형 주택을 하려면 2만원만 국민주택 하려면 10만원 불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민형을 할지

 

주택을 할지 잘 모르겠다면 그냥 10만원을 하시면 됩니다 청약 통장을 넣을때 보면 막 3만원, 7만원. 5만원 이런

 

금액을 넣는 분도 계실텐데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도 심하고, 물량도 많이 없고, 소득이나 자산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에게

 

맞춰서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저축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이거나 무주택 세대주이시면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개의 조건 다 충족하셔야 돼요 공제 한도는 납입금액의 240만원 한도로 40%를 공제를 해주는데요.

 

매월 20만원씩 넣으면 최대 96만원 소득공제가 가능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입니다.

 

그래서 매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넣고 40% 소득공제를 받으면 1년에 48만원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증여나 상속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것보다 꼭 유지

 

청약통장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

 

가입한 청약 예.부금은 상속일 때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 예금. 부금은 증여나 상속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의가 변경이 되면 기존 가입자의 납입 인정 해차와 금액이 승계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오른 시기에 청약통장 증여나 상속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서 못 사주지만 가입 기간이 긴 청약통장이라도 증여를 해서 자녀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점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고로 청약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기존 명의자가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해지를 해야 됩니다.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

22년 9월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수도권 일부랑 세종시를 제외하고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청약시장에도 추첨제로 당첨할 수 있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도 새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네요. 수도권은 아직 풀리지는 않았지만 정부 정책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청약통장을 해제하지 말고 꼭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 통장에 목돈이 많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입 기간은 길어서 점수도 높은데 돈도 많이 쌓여 있다면 그런데 금리는 낮고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에

 

가시면 청약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에 있는 잔액의 95% 정도를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이 있으시면 950만원 정도는 내가 빼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청약 통장에 플러스 1%니까 요즘 시중 금리보다는 훨씬 낮은 금리입니다.

 

청약 통장은 꼭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를 하시고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청약 담보대출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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