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긍로자 출퇴근비 지원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중증 장애인 출퇴근 교통비비용 지원
1. 신청 기간
2022년 12월 10일 ~ 2023년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①방문 신청: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② 온라인 신청 : 장애인 직업능력평가 포털 누리집/회원가입/즐겨 찾는 서비스/ 중증 장애인 근로자출퇴근 비용 지원 ' 신청하기'
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신청방법
3. 신청 제한
①'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사 지원금을 중복 지급받는 자
②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의 장애인 근로자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자
4. 문의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지사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조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이며,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란?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자
※ 중위소득 50% 이하란?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급 방법:
- 전용 카드 발급자에 한해 지급되고
- 공단에서 교통비 실사용 내역을 정산하여 익월 말까지 대상자 은행 계좌로 지급
전용 카드 발급 방법
- 우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카드-공공/정부 지원 카드
카테고리에서 신청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 지점 방문
중증장애인 교통비 신청방법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 유류비는 자차, 직계 및 동거가족,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지원사 이용자 이외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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