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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기준 신청방법

by 정보리뉴얼 2023. 2. 22.

3월 2022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이 개편되는 내용이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재산 요건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완화된 조건과 지급액이 인상 변화 된 점을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약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 근로 장려, 소득 지원하는 복지 제도

3월에 신청하실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근무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로 의욕을 높임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 재산 요건 이렇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 가구. 주민등록상 부양 가족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인 경우는 가구 중에 혼자 벌고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인 경우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요건

단독 가구는 기존 2천만 원 미만에서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기존 소득 기준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3600만 원에서 연간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재산 요건 (2023년부터 재산 요건이 완화)

기존의 재산 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는데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조금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때 자산은 주택은 물론 토지와 승용차 전세금 등이 합산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정리

재산요건이 2억원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완화

지원금 10% 증액

가구별 총소득 기준 변경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 사업의 대출이 2억이어도 여전히 재산을 사업으로 책정합니다.

재산 기준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경우에는 기존 150만 원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경우에는 기존 260만 원 →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기존 300만원 → 최대 330만 원 미만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10% 인상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지급 방식과 반기 지급 방식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기 지급은 1년 분을 한 번에 받는 것이고 반기 지급은 6개월마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2023년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신청을 마치면 근로장려금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2년 정기분을 신청하시려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누르고
  • 주민번호 입력 후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탭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손택스)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장려금 상담센터 1 5 6 6 - 3 6 3 6

지역 세무서에 신청 도움 서비스를 요청

혹시 카카오톡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탭 클릭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및 신청완료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세무서 대표번호 1566-3636)

15일이라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 신청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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