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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by 정보리뉴얼 2022. 11. 21.

새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지만 가점제다 보니까 33평 넘어가는 대형 평수들은 추첨제가 조금 있지만 보통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25평, 33평 이런 곳들은 다 가점제다 보니까 가점이 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첨권하고는 굉장히 먼 점수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깐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 집을 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추첨제가 도입이 되게 되고 추첨제뿐만 아니라 1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도 추첨제에 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나 있지만 또는 청약 점수가 굉장히 낮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좀 생기게 되는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지고 서울의 새 아파트에 갈아탈 기회가 생깁니다.

보통은 청약 시장에서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을 하다 보니까 그런 청약의 기회가 없었지만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새 아파트를 사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요.

또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좀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데 기존의 새 아파트는 비싸고 분양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럴 상황은 안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개선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초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 평수에 따라서 추첨 물량이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33평 미만은 이제 추첨제가 없이 전부 다 가점제였는데 바뀌게 되는 거죠.

60제곱미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5평 그리고 85제곱미터가 33평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게 34평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 33평 투기과열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가점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어차피 청약이 안 돼 그냥 사야 돼 기존 집을 사는 수밖에 없어 이런 수요들이 결국은 영끌을 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렸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거죠.

25평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60%로 늘어나고

33평 같은 경우는 추첨제가 30%

34평 이상은 추첨제가 20%로 바뀌게 됩니다.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추첨제가 50%였습니다.

근데 좀 줄어들어서 손해일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체 집값이 비싸다보니까 분양하는 곳의 집값도 비싸다고 보시면됩니다. 50평이면 거의 분양가가 15억, 20억 하니까 그건 분양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좀 작은 평수 25평이면 만족하는데 왜 25평은 추첨제가 없는 거야 했었는데 무려 추첨제가 60%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아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지역도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똑같이 추첨제가 늘어나게 됩니다. 비율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25평 미만은 추첨제가 60%

33평은 추첨제가 30%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50% 그래서 수도권의 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평수도 추첨제가 여전히 많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23년 청약제도 개편

전체적으로 보면 추첨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오히려 25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보다 추첨제가 훨씬 높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되는거겠죠

그런데 이제 모두 다 동일한 조건으로 추첨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추첨제 물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중에서 무주택자한테 75%를 배정하고 1주택자한테는 25%를 배정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도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될 수 있지만 추첨제로 비율이 조금 낮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여기서 75%에서 해당이 안 된 무주택자 있잖아요. 무주택자들끼리 경쟁을 해서 떨어지신 분은 자연스럽게 1주택자와의 경쟁에서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기회가 두 번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1주택자는 1주택자끼리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에서 떨어진 분들이 다시 한 번 오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더 낮아지기는 하겠죠. 25%보다는 도대체 그래 그럼 얼만데 비율이 얼만데 전체 비율이 궁금하잖아요.

25평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15%가 1주택자한테 가고 33평은 전체 물량의 7.5%가 1주택자한테 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천 세대가 분양을 한다 그러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5평은 150세대 그리고 33평은 75세대가 나온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25평은 600가구가 나오게 되는 거고 33평에서 300가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무주택자는 기회가 많죠. 하지만 1주택자라도 기회가 없는 게 아니다. 의외로 기회가 좀 있다. 특히 작은 평수 25평은 상당한 비중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중도금 대출이 이제 12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2억이 혹시 분양가가 넘어가 버리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거의 분양을 넣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대출이 없이 12억이 넘는 집을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금을 12억 이상 들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또 집을 안 샀을 리가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좋을것같습니다.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2년 이내로 늘었습니다.

주택에 당첨이 되고 거기에 잔금을 치르고 내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되면은 기존에 살던 집을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지금 상태로는 좋습니다.

그리고 청약통장을 혹시나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1년 이상 넣으면은 추첨제에 넣을 수 있고 만약에 규제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그러면 2년 이상 부으면은 추첨제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1~2년 사이에 뭔가 확 바뀔 정도로 급등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유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고 혹시나 없앴다면은 지금 만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23년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분양가가 주변 신축보다 30% 이상 저렴해야 됩니다.

중도금 이자 확장비 옵션 비용을 다 포함해서 그거 다 포함했는데 주변에 신축보다 30% 정도 저렴하면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덜 저렴하다 그러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깐 주변에 시세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시세를 보고 그 구의 시세 그 동의 시세 그런 것들을 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평균적으로 30%는 싸네 집값이 앞으로 30%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일단 본전이네라는 생각으로 이런 청약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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