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 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
안녕하세요. 취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전 국민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이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 한다고 합니다.
①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등
|
② 청년
|
18~34세 구직자
|
③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지원 대상
- 만 15세 ~ 69세 구직자분들 중 소득과 재산에 따라 1 유형과 2 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I 유형
①요건 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 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18~34세 청년은 4억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②선발형: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Ⅱ유형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①*특정계층 (아래 표 참조)
②저소득층: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 계층, 월 250만 원 미만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매출 3억 이하) 등
③청년: 18~34세
중장년: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 수당(50만 원 *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지원활동 비용 및 취업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 가입방법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1 유형의 요건 심사형의 경우
1인 가구 116만원 이하 1 유형의 선발형인 경우 1인 가구 233만원 이하, 2 유형의 경우 1인 가구 194만 원 이하이면 자격이 됩니다. 나에게 해당하는 유형과 가구 수에 맞는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지원 혜택
- 1 유형에 해당하시고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고 구직 활동을 수행하시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수당을 받게 됩니다.
-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직업 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씩 최장 6개월까지 170만원을 취업 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 가입방법
지금 취업을 하려고 하고 나이 재산 소득 요건도 해당된다면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단계의 지원 절차가 있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취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 가입방법
온라인으로 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수급 자격이 결정되고 나면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이때 나의 진로나 나는 어떤 직종을 선호하는지 등의 개별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인당 300만원 가입방법
1차 구직 촉진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그 이후에 앞서 작성한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시면 되고 성실히 구직 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26회 차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구직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동시에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실업 급여를 받고 계시면 참여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 가능하고
2 유형은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참여하실 수 있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 주정차 단속 바뀌는 보도위 안전신문고 (0) | 2022.11.22 |
---|---|
23년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0) | 2022.11.21 |
22년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0) | 2022.11.17 |
전기장판 전자파 줄이는 꿀팁 안전하게 사용하는법 (0) | 2022.11.16 |
11월에 받을수 있는 지자체 재난지원금 (0) | 2022.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