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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바뀌는 보도위 안전신문고

by 정보리뉴얼 2022. 11. 22.

운전하시는 분들 가장 짜증 나는 것 중에 하나가 과태료입니다. 특히 주정차할 곳도 없는데 잠시 주차했을 뿐인데 과태료가 날아왔을 때는 정말 짜증 날 수밖에 없죠. 최근에는 언제 단속되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단속 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제도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일명 파파라치 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안전신문고라는 신고 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게 된다면 불법 주,정차 바로 단속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전신문고 앱에 5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1분 간격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 보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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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일 보고 나오는데 5분 충분한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1분 만에 바로 단속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시거나 아예 주.정차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새로운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는 불법 주.정차 신고 앱에서 사진 촬영 간격을 5분이 아닌 1분으로 줄이겠다 하는 겁니다.

즉 보도, 사람이 다니는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인데 노약자나 교통약자 이동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신고할 때는 보통 5대 불법 주.정차 위반 구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근처, 버스 정류장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5대 보호구역에서 일반인들이 불법 주.정차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 보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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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신문고 라는 앱을 통해서 신고할 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촬영 간격이 5분 정도 되어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분 이상 주차했다. 이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2장 이상 5분 간격으로 사진을 촬영하는데 보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1분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1분이라면 사실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잠시 일 보고 나오면 되겠지 차를 주.정차 했는데 여기에서 사진 2장 1분 간격으로만 찍히면 이제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내게 된다면 행정안전부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정도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 사진 촬영 간격 지금까지는 5분이지만 1분까지 줄이기 때문에 보도에서 단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안전신문고 주정차 보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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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든 도로교통법이 보행자 위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 위 인도 위에서 주.정차 하셨던 분들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하더라도 밖으로는 일반인들이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 1분 간격으로만 불법 주.정차 사실이 확인되어도 과태료 계속 부과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반드시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불법 주.정차 일반인에게 신고당할 수 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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