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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 정산 혜택 금융상품

by 정보리뉴얼 2022. 12. 12.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연봉이 받는데 최소 20%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세금에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 상품을 통해서 내가 낸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똘똘하게 잘 활용하면 최대 115만원 돌려받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팅 해봤습니다.

1. ISA 비과세 저축 상품 2. IRP 3. 연금저축 4. 주택청약종합저축 5. 비과세 종합저축 총 5가지 통장입니다. 이 통장 왜 필요하고 얼마만큼 혜택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첫 번째 ISA 상품

ISA 비과세 정기예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연 2천만 원 5년간 1억까지 납부를 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 15.4% 이자 소득세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9.9%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12월에 ISA 비과세 정기예금 상품이 없다면 반드시 하나 정도는 가입을 해놓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연말 정산 혜택 금융상품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isa 비과세 정기예금이 있고 또 직전연도 총 급여 연봉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상품이 있고,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농어민형 ISA도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또 혜택을 받는데요. 바로 납입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낸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SA는 1년에 2천만원씩 납입할 수 있고 미납입분은 1월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라면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전금융권을 통틀어서 한 계좌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 연금의 일종인 IRP상품

IRP는 퇴직금을 모아 세제 혜택을 받으며 굴러뒀다가 나중에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합쳐서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연금 저축에 400만원을 입금했다면 300만원까지 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13.2%의 공제율을 적용 받습니다. 좋은 게 퇴직금을 받았을 때 IRP에 옮겨서 계속 운영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고합니다.

55세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던 퇴직급여를 퇴직할 때 수령하게 되면 IRP 계좌로 이체하면서 과세 이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수련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를 이연하고 IRP에 금액을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퇴직소득세를 무려 30% 경감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배당 등의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행할 때 15.4%의 이자배당 소득세 대신에 최저 3.3% ~ 5.5%의 저율인 연금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연금저축 상품

IRP와 비슷하게 납입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 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가 있고 연금 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원입니다. 근로소득이 1억 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혜택 금융상품

→연금저축과 IRP(개인 퇴직연금) 차이

연금저축만으로는 4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지만

IRP는 연금저축을 하지 않고 있다면 700만원 한도를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연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이 떨어지지만 IRP는 그런게 없어서 IRP가 모두 유리한 상황인것같습니다.

연말 결산 혜택 금융상품

네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비과세종합저축제도

상품특징: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함.

가입대상:

- 65세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고엽제후유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비과세 혜택: 예치기간에 불구하고 만기해지,중도해지, 이자지급 시 비과세함.

저축한도: 1인당 저축원금을 기준으로 5000만원(단,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자는 5000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만큼 한도 차감)

세금우대저축 이자소득세율(2022년 이후)

이자소득세
지방세
9%
0.5%
9.5%

다섯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1인 1통장 제도 기존의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한 경우 이를 해지를 하고 신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은 어렵습니다. 납입은 일정 적립식과 예치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습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 원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고 잔액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합니다.

청약을 위한 금융 상품인데 소득공제 혜택이 쏠쏠합니다. 최저금리도 최근 1.8% ~ 2.1%로 올랐는데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액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청약저축 통장 월 불입액 최대 금액이 50만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 한 달 최고 금액 50만 원을 불입해서 연간 한도 240만원을 채우면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약통장의 혜택 중 주택청약에 관련된 내용이 이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청약통장의 납입금액 중 일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1. 과세기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2. 무주택세대주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의 40%로 총 96만 원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40㎡ 이하
납입횟수가 많은 자
(무주택자 기간에 따라 순차 적용)
40㎡ 초과
저축총액이 많은 자
(1회당 10만 원까지 인정 / 무주택 기간에 따라 순차 적용)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와 추첨제 병행
85㎡ 초과
추첨제로 선정

ISA 비과세 정기예금

IRP 연간 납입액의 최대 16.5% 세액공제는 연말정산할 때 바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상품

연금 저축와 IRP와 합쳐서 7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 반드시 12월에 챙기고

비과세 종합저축 통장 저축금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활용하시면 12월에 알차게 재테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12월에 월납입한도 50만원 그러니까 240만원이 안 되는 분은 12월 최대 50만원 불입해서 채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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