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대전광역시 청년주택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68번지 괴정동 삼영빌딩입니다. 큰 대로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세대수 총 45가구입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가격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을 뽑습니다.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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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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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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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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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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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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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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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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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기간 ; 2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 가격 수준 (단, 2.3순위의 경우 시중 시세 50% 수준)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수급자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3순위 수급자 - 본인의 소득만 보면서 100% 이하는 1인 가구 385만 원, 2인 가구 532만 원 이하입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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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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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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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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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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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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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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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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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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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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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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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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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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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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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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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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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
신청 ; 방문과 우편 접수로 가능 방문 접수 시간은 10시 ~ 5시까지 대전도시공사 1층
신청 접수일 ; 12월 12일 ~ 12월 23일까지
다음은 주택 목록입니다. 상세 주소와 주택 유형, 호수, 방은 모두 원룸입니다.
전용면적 22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을 모집하게 되고 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접수로 가능하시고 방문 접수 시간은 10시 ~ 5시까지 대전도시공사 1층에서 받습니다. 신청 접수일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구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이 발표됩니다.
공급절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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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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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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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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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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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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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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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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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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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수)
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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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월) ~
12.23.(금)
대전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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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후
약 6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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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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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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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약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5 3 0 - 9 3 5 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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