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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대전광역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정보리뉴얼 2022. 12. 15.

22년 대전광역시 청년주택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나왔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568번지 괴정동 삼영빌딩입니다. 큰 대로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공급세대수 총 45가구입니다.

기본 임대 기간은 2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하시고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40% 가격 수준입니다. 신청 자격으로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을 뽑습니다.

공고대상
공급기관
유형
주택유형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LH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임대 기간 ; 2년 자격을 유지하실 경우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 조건 ; 시중 시세의 40% 가격 수준 (단, 2.3순위의 경우 시중 시세 50% 수준)

순위별 자격조건

1순위 수급자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2순위 수급자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의 합이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셔야 합니다.

3순위 수급자 - 본인의 소득만 보면서 100% 이하는 1인 가구 385만 원, 2인 가구 532만 원 이하입니다.

대 상
유 형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가구
2순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총 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본인 총 자산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신청자격 ;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계층

신청 ; 방문과 우편 접수로 가능 방문 접수 시간은 10시 ~ 5시까지 대전도시공사 1층

신청 접수일 ; 12월 12일 ~ 12월 23일까지

다음은 주택 목록입니다. 상세 주소와 주택 유형, 호수, 방은 모두 원룸입니다.

전용면적 22제곱미터와 33제곱미터 두 가지 유형을 모집하게 되고 보증금의 경우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접수로 가능하시고 방문 접수 시간은 10시 ~ 5시까지 대전도시공사 1층에서 받습니다. 신청 접수일 12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구요, 공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이 발표됩니다.

공급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자격조회
결과발표
계약 및 입주
12.07(수)
공사 홈페이지
12.12(월) ~
12.23.(금)
대전도시공사
접수 후
약 60일 소요
개별 통보
개별 안내

기타 청약에 관한 상세한 문의사항은 대전도시공사 5 3 0 - 9 3 5 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 공고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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