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는 것이 맞느냐 위반을 했을 때 벌점은 얼마인지 벌금은 얼마 이런 내용들을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부터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단속하는 신호 위반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하고 우회전 하시오.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도 도입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1월 21일에 공포했다고 합니다. 23년 1월 22일부터는 단속이 강화되고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많이 단속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단속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1. 횡단보도 녹색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2. 횡단보도 적색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3. 보행자가 있을 때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인도에서) 동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4.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면 우회전 가능
5.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차량의 바퀴가 계속 구르고 있다면 서행, 바퀴가 완전히 정지하는 것은 일시정지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오른쪽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그때는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하셔야 되고 신호에 따라서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이때 만약 차량 신호는 적색이고 내 앞에 있는 보행 신호가 녹색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셔야 되고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완전히 통행이 끝난 후라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녹색일 때 정지해서 절대 못 건넌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틀린 정보
- 각종 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이런 곳에서는 신호 위반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교차로에서는 만약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을때,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때, 이것이 완전히 확인되었을 때는 녹색이라 하더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단속 우회전 벌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범칙금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벌점은 10점
교차로 주변에서 횡단을 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먼저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보행자에게 양보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 사고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벌금
1년 전 발표했던 교차로 적색 신호 반드시 정지하신 다음에 우회전 해야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해 드려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모양의 우회전 신호가 있는 곳에는 그나마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겠지만 만약 우회전 신호가 없다면 무조건 방어 운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곳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뿐만 아니라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도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앞으로 계속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서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복잡한 곳에서는 이렇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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