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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by 정보리뉴얼 2023. 11. 14.

11월 13일부터는 교통 단속 카메라가 내 차 진행 방향에는 없지만, 건너편 차선에만 설치되어 있어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 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해서 처음 도입되는 과속단속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한쪽 차선에 설치된 교통 단속 카메라로 이제는 양쪽 도로 모든 차량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바로 전우면 동시 단속

 

양방향 단속 카메라를 개발해서 13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에 후면 무인 교통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 되었는데 후면 단속 장비 설치한 곳을 분석해 보니까, 설치

 

전보다 교통 법규 위반 28.9% 감소했다고 하고 차종별로 속도위반 위반율에 대한 통계자료도 나왔는데요.

 

양방향 단속카메라 설치

 

전체 통과 차량 약 78만 대 중에 0.34%인 2600여 대가 가속 위반을 했고 일반 4륜차는 위반율이 0.18%인

 

반면에 이륜차는 38배나 더 높은 6.88%가 속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륜차는 번호판이 뒷면에만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면 단속 카메라로 단속할 수 없었다가 최근에 후면 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단속 적발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위반 행위도 감소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양방향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카메라 두 대로 각각 한 방향씩

 

단속했지만, 이제는 기존 단속 장비의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하는 방식이라서 반대편 차선에 마주 오는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가 역방향 차선의 뒤쪽을 동시에 촬영하게 되는데요.

양방향 단속카메라설치

후면 단속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이륜차 단속을 목적으로 도입된 장비라고 하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촬영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 단속할 수 있습니다. 차량 후면 번호판까지 찍어 왕복 2차로 양방향

 

신호·과속 위반 행위를 동시에 단속하는 장비가 13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합니다. 속도위반율이 높지만

 

번호판이 뒤에 달려 감지가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을 단속하는 데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방향단속카메라 단속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 설치하면

 

전 방향을 단속할 수 있어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과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농촌지역의 단일로 등 왕복 2차로 이하에 설치하면 양방향 단속이 가능해서

 

한 대로 두 대의 설치효과를 낼 수 있고 예산절감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건너편 차선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 카메라도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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