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에서 속보로 올라온 지역 난방 특별요금 감면 최대 59만 2천 원 신청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정부에서는 난방비 59만 2천 원 지원을 해준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발표 후 난방비 지급 방식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지역 난방비 지급 방법과 지급 일정에 대해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제도는 지역난방 특별 감면 제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금 신청방법
특별 난방비 신청
- 4월 10일부터 접수
지원금
- 8월 말까지 본인 계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
특별요금 감면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구가 해당됩니다.
지원 기간
- 12월부터 올해 3월 달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신청방법
지원 금액
- 월 최대 13만 8천 원으로 4개월 동안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는 가구는 4개월 동안 사용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지역난방 지원 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최소 8만 원에서 최대 59만 2천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59만 2천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 상
|
지원 대상 기준
|
지원 금액
|
|
최소
|
최대주1)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월
|
14만 8천원/월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월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舊차상위우선돌봄)
|
접수 방법
- 3월 난방비 고지서 확인이 가능한 4월 10일부터 5월 말까지 자격 여부 및 실제 사용한 난방비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은 8월 말 지급할 계획입니다.
-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 1 6 8 8 - 2 4 8 8을 통해 신청
- 6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자격 여부와 난방비 내역 확인 중복 지급 여부 등을 검토 후 8월 말 신청인 계좌번호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
신청내역 검증 절차
|
|
지원금 지급
|
[4월 10일 ~ 5월 31일]
|
▶
|
[6월 1일~8월 말]
|
▶
|
8월 말 이후
|
- 공사 홈페이지(고객마당)
- 고객상담센터(1688-2488)
- 우편·방문 접수
|
|
- 신청자별 지원 자격, 지원금액 검증 절차
|
|
- 지원 신청 시 입력하신 세대의 계좌로 현금 지원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특별 요금 지원 신청서 온라인이나 고객 상담센터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작년 12월에서 3월달까지 4개월간의 난방비고지서와 주민등록 등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자격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을 신청한 임대 아파트의 경우 4월 10일에서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 난방비 지급에 대해 공금한 상황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 6 8 8 - 2 4 8 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특별 난방비 지급 대상자는 신청 기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추가혜택 (0) | 2023.07.17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하는 조건 (0) | 2023.04.12 |
4월부터 현금 입출금 바뀌는 3가지 (0) | 2023.04.08 |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추첨제 도입 (0) | 2023.04.07 |
통신지원금 신청하고 최대 47만 원 아정당 (1) | 2023.04.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