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에서 4%를 넘는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이뤄졌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 됩니다. 작년 말일 기준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이 대상입니다. 총 규모 3천억 원, 최대 15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환급금 소식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환급금 신청기간 4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간이라 되도록 이 기간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중소 금융권을 이용했던 소상공인 분들이 신청하며 이자환급금으로 150만원을 환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자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소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가 해당됩니다.
대출은 실제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이어야 하며 개인대출이나 주식담보대출 사업자 업종이 부동산 금융업인 경우 등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환급되는 금액은 대출액이 최대 1억 원 한정 최고 150만 원까지 환급되는데요. 대출의 금리 구간에 따라 지원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5%에서 5.5% 사이라면 대출 잔액의 0.5%를 지원 5.5 ~ 6.5% 사이라면 0.5%~ 1.5%를 지원, 6.5%~ 7% 사이는 1.5%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이나 금리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르게 산정되니까. 계산하기보다 신청자격 되는 대로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지원 대상 및 환급 금액
-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금융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
- 법인 소기업: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신청 및 지급 일정
- 3분기 환급을 위해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환급금은 2024년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 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에는 신청 링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더라도 한 곳에서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환급에 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1811-8055)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신청 채널
개인사업자의 경우: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 원하는 경우 금융기관 방문 신청도 가능
법인 소기업의 경우:거래 금융기관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참여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최대 150만 원 이자환급
환급 처리
- 신청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참여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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