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과금 얼마나 내고 계신가요?
매달 들어가는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이런 비용
들이 대표적인 고정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고정비는 무조건 지출될 수 밖에 없어서 이 금액만 줄일 수
있다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가스비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2014 년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보조를 위해 추진되면서 다음 해 2015 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약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에너지
바우처인데요.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고 바우처를 이용해서
전기요금 도시 가스 요금 난방요금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거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별로 그리고 가구 원 수 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하절기에는 1 인 가구 4만 700 원 2 인 가구 5만 8천 8백 원 3 인 가구 7만 5천 8백 원 4 인 가구
10 만 2천 원입니다. 동절기는 조금 더 많이 지급되는데요.
동절기 지원금은 1 인 가구 25만 4500 원 2 인 가구 40 만 7천 5 백 원 3 인 가구 53만 2700 원 4 인 가구
70만 천 3백 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월 지급이 아닌 계절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하절기에 발생한 요금이 많아서 더
추가로 이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하절기 때 바우처를 더 사용하고 싶은 분들에 한하여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겨울철 사용할 지원금을 여름에 사용하는 것을
당겨쓰기라고 하는데요. 이 남겨 쓰기 제도는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간 내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당겨 쓰기 이용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제도 신청 방법
신청 대상자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소득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세대원 특성 기준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중에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이렇게 총 7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 세 이상의 고령자가 해당되고
영유아인 경우
주민등록 기준 2017 년 1 월 1 일 이후 출생한 7 세 이하의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부된 장애인
임산부인 경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질환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인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4조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랑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은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 기준은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내가 바우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후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에너지바우처 바우처 안내 모의계산을 눌러서 들어가면 간단한 설문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현장 방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여 방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족에게 부탁하여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하면 대신 신청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신청해 두시면 다음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기간에는 특별한 정부 변동이 없을 땐 자동으로 재신청되기 때문에 미리 신청해 두시고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거나 세대 월 수가 달라진 경우라면 정부 변동이 있다고 해서 자동 재신청이 안 되니깐요. 이런 분들은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변동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 담당 공무원).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 납부 영수증.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온라인 신청:사이트: 복지로
- 절차: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에너지 바우처제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자는 에너지 요금 고지서 또는 요금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고,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서 입력: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정보를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
카드 발급 정보 전송: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에너지공단에 에너지이용권 발급 관련 정보를 전송.
카드 제작 및 배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금융기관에 카드 발급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서 신청자에게 카드를 발송.
카드 수령 및 이용:
신청자가 카드를 수령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으며, 가상카드의 경우 신청한 달 또는 익월의 해당 에너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됨
신청 및 사용 기간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신청기간은 올해 말까지 신청하시면 되며 지원금은 내년 5월까지 요금 차감이나 바우처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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