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이버서치어드바이저>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
본문 바로가기
정보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by 정보리뉴얼 2024. 7. 2.

7월부터 쓰레기 배출 바뀌는거 알려드릴려고 하는데요. 그 동안 분리배출에 대한 우리나라는 쓰레기 버릴 때

 

도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려 과태료를 내보신 분도 계실거라 봅니다. 쓰레기 혼합배출 위반 과태료 10만 원이

 

라서 햇갈리기도 하고 모르고 과태로를 내신 분도 계실거라 봅니다. 7월에 쓰레기 분리수거 바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라면 봉지와 커피봉지 그리고 과자봉지 반찬봉지 등 뒤에 아더 표시가 있는 비닐을 버릴 때 양념이

 

묻은 봉지는 선별장에서 재활용이 안 된다고 알려져서 아더 표시도 태워서 재활용하는 자원이라 비닐류로

 

버려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쓰레기 혼합배출 규정이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일단 너무 어려워요

 

어떤 거는 일반 쓰레기고 또 어떤 거는 재활용 활용 쓰레기이고 근데 잘못 버리면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하지만 이 부분이 바뀝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물질이 묻은 비닐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일일이

 

세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비닐이 작아도 이물질이 묻어도 이제는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내용물만 비워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름 등 액체가 묻은 비닐도 분리배출이 가능하고, 고추장이나 고형물이 묻은 비닐은 물로 간단히

 

헹군 다음에 버리면 됩니다.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폐비닐 활성화 사업이 서울에 있는 상가나 마트의 경우는 폐비닐 전용 봉투에 담아서

 

따로 버려야 되지만 일반 주택가의 경우는 투명봉투나 반투명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는 기존처럼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폐비닐로 버릴 수 있는 종류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과자봉지나 노끈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양파망

 

그리고 스티커가 붙은 비닐 등 이전에는 비닐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렸던 경험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모두 폐비닐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조금 쉬워졌습니다.

단, 마트에서 식품 포장용으로 씌운 랩은 재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주셔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일반 쓰레기

- 된장 고추장, 바나나 껍질, 고춧가루와 김치

장류는 염도가 높아서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 버리거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도 일반 쓰레기.

특히 여름에 수박 껍질을 일반 쓰레기로 잘못 버리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거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 원 내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고추장, 된장: 염분이 많아 사료로 만들 수 없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고춧가루: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랩과 같은 플라스틱 포장: 폐비닐이 아닌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 배출 방법:일반 주택의 경우: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현재 방식대로 배출하면 됩니다.
  • 주의사항:액체가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배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날이 아닌 시간에 쓰레기를 배출하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30만원

음식물 쓰레기

튀김가루와 부침가루, 밀가루, 김치나 절임 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밴 음식은 물에 헹궈야

귀찮다고 밀가루를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밀가루는 하수구의 껌보다도 훨씬 독하게 달라붙고 게다가 마르면 시멘트처럼 굳기 때문에 아무리 귀찮아도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됩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가능한 품목 확대:수박껍질, 과일껍질, 감자껍질
  • 튀김가루, 부침가루, 밀가루
  • 바나나껍질
  • 주의사항:밀가루류는 절대 싱크대나 변기에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수구에 달라붙어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쓰레기로 분류되는 품목:고추장, 된장, 고춧가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강화: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한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출 시간 준수:지정된 배출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밤 8시부터 11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부터 폐비닐 재활용 추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 소비자가 더욱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개

 

선해 나간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