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도 장애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라서 아직 신청을 못했다면 꼭 참고하셔서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서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환자 장애 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 혜택 중 하나인 장애 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연금인데요.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 장애 등급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암 환우들도 기준에 맞다면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초진일과 국민연금의 납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초진일 요건
초진일이 18세 생일 이후부터 노령연금 지급 연령 생일의 전날까지여야 세 가지 요건의 기간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외이주나 국적 상실 기간
두 번째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난 이후
(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세 번째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사립 교직원 연금 별종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이라고 합니다.
연금 보험료 납부 요건
첫 번째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초진일 당시에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돼야 합니다.
세 번째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연금 보험료를 3년 이상 내야 합니다.
암 진단받았을 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초진을 받은 후에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암이 완치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암의 종류와 전이 재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다르니까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암환자 장애연금 신청
장애연금 신청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고.
1년 6개월이 한참 지나서 신청했는데도 기준이 맞으면 신청하지 못했던 기간을 산정해서 일시금으로
지급해주고 그다음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완치가 되면 장애 연금은 받을 수가 없는데요. 병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유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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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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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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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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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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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80% + 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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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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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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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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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225%(일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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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암 치료는 비용이 가장 걱정이고 문제일 때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연금 암환자 신청
신청 필요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우편 시 사본)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진료기록지,영상자료 등)
장애연금 신청절차
- 국민연금(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 가까운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 연락처 확인
- 담당자에게 장애연금 필요서류 확인 후 방문 접수 혹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기
- 장애정도 결정 및 지급 결정 한달 정도 시간 소요되며 문자 결과 통보 기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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