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달라지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달 7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음주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등 여러 가지 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올해 정부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보행 환경을 만들어 새로운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보행안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달라집니다. 교차로 우회전은 전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고 전면 신호등이 녹색일 때는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간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고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운전자분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계속 설치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요.
변경되는 부분은 우회전 신호등을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화살표가 들어간 가로형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표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알람 표지도 함께 부착하고 사고 예방을 한다고 하니 이제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시 바뀌는 도로교통법
<신호 지시 위반 시>
벌칙금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
두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존 흰색보다 더욱 눈에 띄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밝혀 차량 사고를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미 노란색 횡단보도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보호구역임을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다시 바뀌는 도로교통법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교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점 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행자 신호등이 개선됩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신호등 아래 보행신호가 얼마나 남았는지 카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적색 신호에 대기하고 있을 때도 보행자 편의를 위해 초록불 보행 신호까지 얼마나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색 신호일 때도 잔여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다시 바뀌는 도로교통법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횡단보도를 위주로 설치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 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꼭 지켜야
하는 제도의 보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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