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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하지않으면 과태료 10만원

by 정보리뉴얼 2022. 10. 29.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단속 생활 쓰레기에 대한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11월달부터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활용이 아닌 일반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받는 경우>

- 재활용품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라면 같은 포장지를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 어떤 사람들은 수박이나 과일 같은 것을 종량제 봉투에 함께 섞어서 배출해서 과태료를 부과받는 - - - 국민 간식 치킨 같은 경우 치킨 뼈를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 치킨 뼈에 살이 많이 붙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쓰레기 배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치킨 뼈에 살점이 많이 붙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지 못해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보통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제품이나 음식물 같은 것을 넣었을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 일반 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않으면과태료 10만원

 

이제부터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것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일반 쓰레기라는 것은 동물 또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채소 >

쪽파, 대파, 미나리, 이런 것들의 뿌리. 그리고 양파, 마늘, 생강,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이런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소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버리실 수도 있는데요. 엄격하게 따진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쪽파 대파 미나리에 뿌리나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 대 마늘 대 이런 것들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신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않으면과태료 10만원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과일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이런 것들의 딱딱한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복숭아, 살구, 감 이런 과일 같은 굵고 딱닥한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곡류 >

왕겨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요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육류 >

소나 돼지 닭 이런 것들의 털이나 뼈닥이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닙니다.

<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되는 어패류 외 기타 >

어폐류 같은 경우에는 조개, 소라, 전복, 멍게 이런 어패류, 생산의 뼈, 게, 가재 등의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 내장 같은 독성이 있는 음식물도 음식물 쓰레기로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같은 껍데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각종 차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녹차의 티백 이런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외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이나 비닐 병뚜껑, 나무이수식에, 종이빨대 일회용, 수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부치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 같은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것들도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외출을 하게 된다면 각종 동물의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경우에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또 맵기 때문에 사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셔야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않으면과태료 10만원

 

상한 음식이나 수박 껍질 폐식용유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상한 음식은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시면 되고, 수박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하셔도 되고, 폐식용유는 분리 배출하시거나 휴지나 키친 타월로 닦아서 일반 쓰레기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상한 음식이라 하더라도 음식물 쓰레기 수박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 구분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헷갈리는 부분 음식물 쓰레기이냐 음식물 쓰레기냐 일반 쓰레기냐 구분하지 못해서 10만원씩 아까운 과태료를 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서 쓰레기를 배출하실 때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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